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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o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Game Products — Focusing on Article 32 (2) 3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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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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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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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23권 / 3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허진성

    초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게임물에 관하여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등급분류 거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동법 제22조 제2항과 연결되면서 문제가 된 게임물의 유통이 사전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최근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문제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논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초점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분석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문제된 조항은 엄밀하게 검토할 때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며, 부적절하고 과도한 규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전한 사회질서와 도덕관념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유념할 때 이러한 논점에 대한 반대 방향에서의 판단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논구는 구체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의미가 크지만,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 게임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헌법상 가치와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인공 지능과 메타버스 등 최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진 융합적 경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게임에 관한 헌법적 접근을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인식의 경계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적실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Article 32 (2) 3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stipulates that game products that can disturb good social order, such as instigating criminal mentality or imitation mentality, by excessively describing a crime, violence, lewdness, etc., cannot be produced or brought in. Article 22 (2)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e refusal of rating classification; if the above provision is connected to this provision, it may even have the effect of prohibiting the distribution of problematic game products on the market in advance. Recently,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requested regarding this provision, drawing public attention. When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from a constitutional standpoint, there may be different grounds for debate, but the emphasis is on the fact that it has significant value in terms of ensuring freedom of expression. Specifically, the main purpose of the analysis is to examine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ensorship, vagueness doctrine,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above provision, when strictly examined, can be seen as censorship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it violates the vagueness doctrine because it is vaguely stipulated, and it can be said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is inappropriate and excessive regulation. Conversely, it is possible to make an opposite judgment on this issue when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to maintain and protect social order and moral decency. This discussion is significant not onl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specific game rating classification but also for the examination of ways to practically implement constitutional values and principles through games, which have cultural and economic significance in today’s changing era. In the future, our world will encounter a merging point where reality intertwines with virtual experiences, driven by advancements in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metaverse. The boundary of perception, which expands through a constitutional approach to games, is expected to hold significance and value in this changing er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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