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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체계적 정합성 (A Study on the Legal Systematic Incorrectness of Article 9-(1)-①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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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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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체계적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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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2호 / 343 ~ 374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천

    초록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타법령에서 정보의 공개ㆍ비공개를 규정한 경우에서의 그 적용할 규범’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시 ‘타법령에서 비공개를 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타법령에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새삼 다시 공개ㆍ비공개를 규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 당연히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을 경우도 비공개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의 다른 항목과 같이 규정하여 명실공히 비공개대상을 모두 묶어 표현하고자 하였으면, 위 제1호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와는 다른 표현을 썼어야 하는 것이다.
    위 재량적 표현을 두고 타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를 정보공개청구권과의 법률상 의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그 타법령의 적용한계론상의 해석론일 뿐이다. 곧 위 제9조 제1항 제1호를 입법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고, 법규명령상의 비공개정보를 의무적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재량적 표현으로 연접(連接)하여 버린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 정보의 비공개대상을 정할 수 있는 법규의 형식을 총리령ㆍ부령은 제외하면서 그보다 하위규범인 조례를 넣고 있는 것은 규범력의 단계적 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임명령 중 대통령령만 정보의 비공개를 정할 수 있는 법규형식으로 정하고 총리령ㆍ부령은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규범의 단계적 구조를 흔들어 놓는 혼란만 부추긴다.
    이상과 같이 적어도 위 제9조 제1항 제1호의 존재는 법체계적 정합성을 크게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마땅한 규정이다. 입법상 가장 기초적인 논리가 결여될 때 국민적 감시만이 효율적인 개선책인지 모른다.

    영어초록

    If once some information is fixed to be disclosed in an Act or Decree, it doesn't have to be regulated again in a new norm like Act or Decree. Perhaps the Article 9-(1)-①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legislated in the purpose of expressing all disclosed informations in one article as the Article 9-(1).
    The above Article 9-(1)-① should be deleted because it is needed no more in legislation. The same Act has the Article 4-(1) which is legislated for the case of the other Act of Decree regulating closing some information concerned. Thus the presence of the above Article 9-(1)-① occurrs only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its meaning in several ways. It is not only of no use, but occurring crowdedness in interpreting the Article.
    If they insisted that all the disclosed information should have been expressed in only one article as the Article 9-(1)-①, The ① of the Article 9(1) should have been expressed otherwise, unlike the others from ② to ⑧.
    In case of the Article 9-(1)-①, it should be expressed like that 'follow to the other Act of Decree' or 'should not be disclosed'. The expression which is fit in the others from ② to ⑧ is adapted to the Article 9-(1)-①, which is too rude in legistlation.
    The kinds of administrative mandate legistlation which can fix the obj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contains the Municipal Ordinances which is lower than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in legal enforcement power, but excludes doesn't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The legistlation swings the stepped structure of legal norms.
    And the Article 9-(1)-① designates Presidential decrees but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as the kinds of legal norms which can treat the obj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is unreasonable and occurrs the crowdness swinging the stepped structure of legal norms.
    The unreasonability could have been pointed with only a little care, and it is the very fundamental matter in legistlation. It is regretful that such mistake happened in making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is very important in this information society. This is just a farce. Aftwards the logics should not be disregarded in legist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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