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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차원에서 장애인 평등권 보장의 재조명 (Re-examination of the guarantee of equal rights for the disabled at the constitu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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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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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차원에서 장애인 평등권 보장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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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9권 / 3호 / 213 ~ 238페이지
    · 저자명 : 정정희

    초록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살아갈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갖는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제1문), ‘인간다운 생활권’을 가진다(제34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장애인들 또한 우리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에서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제1조) 장미혜, “장애인 고용법제에 관한 소고:장애인 고용의무제와 차별금지제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 34집, 2015. p.571.
    . 또한,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계급(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음”(제2조)을 천명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전체 국민의 5%, 약 26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 산재, 교통사고 또는 불의의 사고나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60% 이상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는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근로권과 평등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장애인들 각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핵심적 가치이다.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통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라는 열악한 특성으로 인해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로 인해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 벽에 부딪친다. 또한, 장애인들은 노동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의 특성으로 그들 스스로 자유롭게 고용의 장을 획득함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일할 권리) 규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기초를 확보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기인하여 제정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이하 “장애인 고용법”」 칭함)이다. 본 장애인고용법제는 장애인 고용위기에 대응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고용할당제와 비장애인과의 각종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제로 대별된다. 고용할당제는 장애인 고용법(1990년)의 제정과 도입 이후 가시적인 양적 성장을 하여 왔으나, 경증위주, 대기업 고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이 제정되면서 현재 사회통합을 위해 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제가 서로 상존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 제11조에서 평등권과 어떠한 형태로도 차별배제를 규정하고 개별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포괄적인 균등대우 규정을,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 관리상 불이익한 차별처우 금지를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배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법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제가 시행되고 10여 년이 경과한 오늘의 현실에서 장애인고용법제의 우리 체질에 맞는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법제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운용여건, 근로의 권리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평등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영어초록

    Every human being can live like a human being, and he has the right to live from birth. Article 10, first sentence of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being’ (Article 34 (1)). These rights are the rights that all citizens can enjoy, and the disabled are also the right to be enjoyed as Korean citizen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All person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rticle 1). Furthermore, “Everyone shall have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on the basis of sex, race, language, religion, political, ideological, cultur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any other class (status), etc. is entitled to be guaranteed” (Article 2).
    As of the end of 2019,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in Korea is 5% of the total population, or about 2.62 million. Although there are cases where the cause of disability is congenital, more than 60% of cases are caused by acquired industrial accidents, traffic accidents, or unexpected accidents or diseases. Considering this reality, no one can be free from disability and cannot be excluded from it.
    Currently, various employment policies related to the disabled in Korea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ight to work and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is the ideological starting point and core value of the Constitution to ensur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lead a humane life through a professional life that is appropriate for their individual abilities and, of course, guarante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Having a job that matches the abilities of the disabled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pursues material independence but also enables self-realization through social integration. However, the disabled are not free from tangible and intangible social prejudices and stigma due to the poor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as a result, they face a realistic barrier to finding a job suitable for their abilities and aptitudes. In addi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in which the labor market principle operates,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considerable restrictions in freely obtaining a place of employment on their own. In order to ensure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work) in Article 32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state needs legal measures to secure the economic foundation as a means for social and economic survival of the disabled. As a result, the law enacted is the “Article 28 Paragraph 1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the Disabl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ment Act for the Disabled”). The employment law system for the disabled is broadly divided into the employment quota system, which requires mandatory employment in order to respond to the employment crisis of the disabled, and the anti-discrimination system, which prohibits various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non-disabled people. The employment quota system has achieved tangible quantitative growth since the enactment and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1990. In addition, as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ies for Righ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nacted in 2007, the employment quota system and the anti-discrimination system coexist for social integration. Article 11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pulates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exclusion of discrimination in any form. There is a ban on unfavorable discrimination. Separately, there is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te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at suits our constitution of the employment law for the disabled in today's reality, 10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system for the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employment quota system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s, and consider the operating conditions and rights of work in advanced countries. Going one step further, this study aims to effectively guarantee and improve the social equality rights of the disabled as human beings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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