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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의 위헌성 재검토 (Rethink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urt-Ordered Ap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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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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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의 위헌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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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5권 / 3호 / 99 ~ 132페이지
    · 저자명 : 문재완

    초록

    헌법재판소는 1991년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래 일련의 사건에서 강요된 사과는 위헌이라는 확고한 태도를 보인다. 가해자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과만 진정한 사과이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된 사과는 인격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결정에 많은 법률가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사죄광고 명령 등 강요된 사과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금전배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발적 사과뿐만 아니라 강요된 사과도 피해자의 손상된 심리를 치유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더 나아가 사과는 사회에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기능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가 명예회복의 유일한 제도가 아니며, 비교법적으로 일본에서만 사죄광고의 강제가 인정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논거에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사죄광고는 명예회복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것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제도는 아니므로 유일한 제도임을 전제로 덜 제한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사과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사과를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발생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회복의 의사를 밝히는 내용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한다.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는 사안의 경우 잘못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하여 유감표명을 명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본다. 셋째, 법원의 사과명령은 사죄광고 명령 외에 그 내용, 형식 및 당사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각각의 사과명령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달라져야 한다. 사과로 인하여 약간의 수치심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굴욕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과 형식으로 사과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일본 외에 중국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상당수 국가가 법원 결정에 의한 사과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정보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법원의 사과명령은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원고의 명예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피고의 기본권을 가장 덜 제약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을 충족한다고 본다. 사과명령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사죄광고결정을 통해서 강요된 사과를 모두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영어초록

    On April 1, 199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would be unconstitutional if it were interpreted to include notice of apology as suitable measures to restore the plaintiff's reputation. As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n binding effect on ordinary courts based upon article 47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courts have not ordered a notice of apology in defamation cases since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olds a firm view that court-ordered public apologies ar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only a voluntary apology coming from regretful minds of offenders is a suitable measure as a non-pecuniary remedy for defamation and that coerced apologies restrain offenders’ basic rights such as rights to personality more than necessary.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in Korea agree with the rationale.
    However, it should be noticed that apologies, either voluntary or coerced, play an important role in settling disputes of defamation cases. After reviewing all three Constitutional Court cases concerning court-ordered apologies, I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court-ordered apologies can be constitutional if court orders were issued with less strict contents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mag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aken apologies as consisting of two elements: sincere regret of the defendant’s wrong doings and asking the plaintiff for forgiveness. In this strict understanding, court-ordered apologies tend to make the defendant feel degraded. In my opinion, court-ordered apologies are made up of three elements such as admission of fault, saying sorry for what happened, and willingness to restore reputation, which are enough to heal the plaintiff’s wounded mind and resolve disputes.
    Furthermore, taking account of courts’ discretionary power, court-ordered public apologies can be admissible. Court-ordered public apologies would be issued after courts have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made a defamatory statements that humiliated the plaintiff. It is reasonable that the defendant who committed an illegal act should tolerate the shame that is inevitably accompanied by court-ordered public apologies. In sum, courts may order a specific kind of public apologies which is suitable to settle a defamation dispute after balancing both parties’ interes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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