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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에 대한 再논의 (Re-discussion on the Poison 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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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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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에 대한 再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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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5권 / 1호 / 155 ~ 197페이지
    · 저자명 : 임수민

    초록

    포이즌 필 도입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포이즌 필을 고안해서 상당 기간 운용해 온 미국의 사례를 최신 동향 위주로 살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포이즌 필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그 후 업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포이즌 필이 미국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포이즌 필이 적대적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중대한 순영업손실이 발행한 경우 회사의 과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된 형태의 포이즌 필(예컨대, ‘NOL poison pill’)이 이용되고 있다. 또, 적대적 경영권 인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용되지 않고, 우호적 합병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거래보호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포이즌 필을 신주인수선택권으로 번역하고 이를 어떠한 제도라고 정의함에 있어서는, 개념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어느 범주에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최근 미국에서는 포이즌 필은 미국 연방증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종래 미국 법원도 포이즌 필을 허용하는 주법이 연방증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판시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논쟁은 미국에서도 포이즌 필의 적법성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0년 이후 미국 회사들은 포이즌 필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고, 여기에는 행동주의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포이즌 필이 시장으로 귀환했고, 포이즌 필 도입을 공시한 회사 중 많은 회사의 주가가 반등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차임기제를 채택하지 않은 회사에서 두드러졌다. 포이즌 필이 귀환하자 실증적 연구가 부활했고, 곧 법적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상법 개정으로 포이즌 필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여부, 도입한다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포이즌 필만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조달 목적의 포이즌 필도 도입할 것인지 여부, 기관 투자자와 행동주의 투자자를 달리 취급하는 주주불평등적인 포이즌 필도 도입할 것인지 여부 및 포이즌 필을 특수한 위기상황에서만 작동되는 것으로 디자인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연구하고 논의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포이즌 필 제도 자체가 미국에서 고안되어 35년 동안 운용되어 온 것인 만큼, 미국의 제도 운용현황, 다양한 목적의 포이즌 필 운용사례, 포이즌 필의 적법성과 합헌성에 대한 근래의 법적 논쟁, 코로나 위기로 인한 제도 활성화 추세 및 그에 관한 법적 논의를 꾸준히 추적하면서 연구해나가는 작업은 우리의 상사 법제 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Arguments in favor of the introduction of poison pill have been raised steadily.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latest cases in the US and to find implications under Korean law.
    Poison Pill was first devised in the US in the 1980s to be used to defend management rights in situations of hostile M&A disputes. After that, it was used in the industry to achieve the purpose of defending management rights, and the court judged whether poison pill as a means of defense of management rights was recognized as legal under US law. However, these days, the poison pill is not only used to defend hostile M&A. In the event of a significant net operating loss issued to a company, an evolved form of poison pill (e.g., "NOL poison pill") is also used to protect the company's taxable assets. Besides, it is not used only when a hostile takeover of management rights occurs but is also used as a means of transaction protection after a friendly merger contract is concluded. Therefore, in translating the poison pill in the US as a new stock option and defining it as a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category the scope of the concept and purpose of use will be set.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argued that poison pill is invalid because it violates the US Federal Securities Law, and the previous US court did not uniformly rule that the state law allowing poison pill was not in viol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 The legal debate on this was fiercely raised. This debate shows that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the poison pill has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Since 2010, US companies have rarely used poison pill, and it has been shown that activist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voting advisory bodies have acted on it. However, due to the corona crisis in early 2020, the poison pill returned to the market and the stock prices of many of the companies that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the poison pill rebounded. This phenomenon was noticeable in companies that did not adopt the Staggered Board. When the Poison Pill returned, empirical research revived, and legal discussions are expected to become active soon.
    In Korea, we should reach a consensus discussing whether or not to introduce a poison pill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whether to introduce only the poison pill as a means of defense of management rights, whether to introduce a non-equal poison pill that treat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ctivist investors differently, and whether the design will work only in particular crises. We should also consider the peculiarit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domestic companies.
    As the poison pill system itself was devised and operated in the US for 35 years, keeping track of the trend and legal discussions about it could help to improve our legal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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