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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Establishment of and Claims of Unjust Enrichment by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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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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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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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3권 / 2호 / 169 ~ 190페이지
    · 저자명 : 백경희, 장연화

    초록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의 투여되어 의료인이 섣불리 개업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하고, 의료기관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계속하여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허위나 과다청구가 아님에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환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의료인과 정상적인 의료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환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된 것이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 298, 357, 2015헌바120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하여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그리고 위 법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벌 규정 및 이러한 병원의 적발을 위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면책조항 등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So called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that are medical institutions which had been funded and actually owned by a non-medical practitioner, who operates the hospital by employing medical practitioners are prohibited by the Medical Services Act. Nevertheless,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which take advantage of the difficulty medical practitioners are facing when starting their own medical institution due to substantial start-up investment cost required and the government benefits in various forms of medical care benefits and subsidy have been proliferated. However, an issue arises as to whether a licensed medical practitioner who has been employed by such a non-medical practitioner institution can be penalized as fraud and collect as unjust enrichment in her normal medical practice, when receiving medical car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that is neither falsity nor excessive charge.
    The Supreme Court 2015. 7. 9. Decided 2014 Do 11843 Case acknowledges the crime of fraud, but as to the medical service, because it had been performed after conclusion of medical contract with medical practitioner and the health care benefit is a compensation for such medical service that had been pai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on behalf of the patient, it could not be considered as an act of decep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2015. 7. 30. Decided 2014 Hunba 298, 357, 2015 Hunba 20 decisions, as to the above medical care benefit collection clai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7 that considered such action as ‘deceitful or other unjustified action‘ was found to be consitutional. This study finds that as the Court had concluded, Article 57 is not in contrary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nor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Moreover, Article 57 only permits lawfu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under the Medical Services Act to claim medical care benefits. Despite the fact that a medical practitioner had provided normal medical service, such service constitutes ’deceitful or other unjustified action’ that results in collection claim of unjust enrichment. A legislation that imposes criminal liability and immunity for employed medical practitioners to induce reporting of unjust medical care benefit claim by such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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