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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투자자 개념 (Notion of Investor and Investment in ICSID Arbitration for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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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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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투자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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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8권 / 2호 / 145 ~ 180페이지
    · 저자명 : 김승민

    초록

    공정한 투자분쟁의 해결을 통한 투자자 불안요소 감소 및 이를 통한 국제투자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ICSID는 그 모체가 된 워싱턴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을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활동을 통하여 국제투자의 발전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적, 기구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ICSID에서 투자분쟁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투자와 관련한 것일 것, 두 번째로 분쟁당사자가 협약에 가입한 국가(그 국가의 부서, 대행기관, 자치단체 등)와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투자자일 것, 세 번째로는 법적인 분쟁일 것, 네 번째로는 양 당사자가 ICSID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것 등과 같은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투자 및 투자자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데, ICSID협약은 과연 무엇이 투자․투자자인지에 대한 정의 및 해석의 지침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 편에서는 이렇게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가 없는 것이 추상적인 법적 기술방식으로는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중재라는 틀 속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제투자를 보호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중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일관적,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며, 때에 따라서는 같은 기준이 유사 또는 동일한 사건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에 따라서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의 합치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 및 투자자 개념에 대한 확정과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ICSID협약과 주요 국제투자조약의 관련 규정 및 ICSID 중재판정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ICSID 중재에서의 사용되어지는 투자 및 투자자 개념의 정의와 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투자 및 투자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이슈와 경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ICSID is an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and has provided facilities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The operation of ICSID arbitration has brought depoliticization of investment disputes, and lead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with an increased certainty about the way in which case will be handled as well as on the possibilities of execution.
    With respect to the jurisdiction of ICSID arbitration following requirements need to be satisfied: first, the dispute needs to arise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second, the non-state party to the dispute needs to be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ird, the dispute needs to be of legal nature; forth, consent to submit the dispute to ICSID needs to be granted by both parties in wring.
    The term "investor" and "Investment" are the keystones for deciding the meaning and ambit of the first and second requirement of ICSID jurisdic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omparing with other requirements.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omitted to include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vestor and investment in the ICSID convention. The absence of specific criteria and definitions in the ICSID Convention might have a bright side in the light of that it makes ICSID arbitration possible to include various form of investment disputes because the definition of those notion is considered to be left over to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is absence of definition could result in uncertainty for the investment dispute due to the lack of coherent specific criteria used by individual cas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ing the notion of investor and investment, and on presenting the definition of them by analyzing relevant investment treaties and ICSID jurisprudence. Key issues arisen in determining the term “investor” and “investment” are discussed in related chapters of this paper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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