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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제도에 관한 고찰 - 농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ase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 focused on agricultural land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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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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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제도에 관한 고찰 - 농지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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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6권 / 1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이재진

    초록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과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농지법에는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과 확인),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묵시의 갱신), 제26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제26조의2(강행규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농지임대차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 해석론적 방법에 의하여 현실과의 괴리나 흠결을 보완해 가자는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현행농지법상 법률관계, 즉 계약방식, 계약기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의 승계 및 해지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농촌 현장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또는 입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AI 등을 활용한 4차 산업과 첨단농업 개발 및 농산물의 수입규제 등 농업의 현실에 부응하고, 우리농지의 전통적인 보존문화와 더불어,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지의 이용경작권으로 자유로운 농지임대차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규제나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으로 양자 간의 형평성 도모를 전제로 하는 효율적인 농지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Art.121 Sec.1 of the constitution plainly states that the nation should try to make the farm-land possession of landed farmers and non-landed farmers to be achieved and the tenant system of agricultural land is banned. Also, it is basic ideology for Art.31 Sec.1 of the fundamental law of agricultural industry,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nd Art.6 Sec1 of agricultural land law . According to this, current agricultural land law is just composed of Art.23(lease and loan of using agricultural land), Art.24(contract method and verification for lease and loan), Art.24 Sec.2(lease), Art.24 Sec.3(adjustment, etc for lease), Art.25(implied renewal), Art.26(succession of the legal state for lessors), Art.26 Sec.2(rules for enforcement), Art.27(rental exception for the state owned agricultural land and the public agricultural land).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with figuring out the actual condition of current legal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lease. First, on the issue of abolishing the principle article of the farm-land possession of landed farmers and non-landed farmers, complementing the gap and deficiency to reality will be presented by the interpretative method with the cases of Taiwan. Also, on the regal relation for current agricultural law-contract method, contract period, a renter’s claim rights for contract renewal, succession and termination of contract, etc, realistically unreasonable matters in rural community will be suggested to be able to be revised or improvised through legislation. Activating lease system with sustainable farming rights using agricultural land should be fully needed along with traditional culture preserving agricultural land, complying with the agricultural reality-developing the fourth industry and high-tech agriculture using AI, etc and the import restraints for agricultural products, etc.
    The suggestion in this thesis could be help to improve the lease system for the agricultural land in this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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