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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 ILO 협약과 국내 법규의 통합적 규율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LO Convention and Integrated Regulation of Domestic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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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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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 ILO 협약과 국내 법규의 통합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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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9호 / 51 ~ 103페이지
    · 저자명 : 방강수

    초록

    2019년에 채택된 ILO 제190호 협약의 폭력과 괴롭힘에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보호대상자를 ‘일의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수규자도 ‘일의 세계의 모든 행위자들’로 정하고 있다. 즉, 인적 적용범위를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용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의 일터 괴롭힘(성희롱 포함) 법규는 ‘분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3개의 법률(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에 4가지 유형의 행위(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 성희롱, 고객 괴롭힘)를 규율하고 있다. 우리 법규는 보호대상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규자도 사업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일터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노동환경권을 침해한다.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 규정들을 3개의 법률에서 떼어 내어 별도의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보호대상자와 수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터 괴롭힘의 각 행위마다 예방 및 보호 조치에 차이가 있는 바,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violence and harassment of the ILO No. 190 convention adopted in 2019 includes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and basically takes a ‘integrated approach’. The ILO Convention extends the protec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to ‘everyone in the world of work’, and the law-compliance obligator is also defined as ‘all actors in the world of work’. That is, the personal scope is not limited to traditional workers and employers.
    Meanwhile, Korea’s workplace harassment(including sexual harassment) regulations take a ‘separate approach’. Three legislations(the Labor Standards Act, the Gender Equality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gulate four types of acts; harassment at work, sexual harassment at work, sexual harassment by customers, and harassment by customers. These legislations limit the protection target to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law-compliance obligator is also limited to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same business, which is a problem.
    Workplace harassment violates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labor environment of the working people. The right to be free from workplace harassmen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universal right of all working people. The regulations on workplace harassment need to be separated from three legislations and integrated into a separate single legislation, expanding the protected person and the law-compliance obligator.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for each act of workplace harassment,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balanced and integrated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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