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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수급인의 건축 중인 건물과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The construction contractor’s lien on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site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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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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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수급인의 건축 중인 건물과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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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0호 / 135 ~ 167페이지
    · 저자명 : 김태관

    초록

    건축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중인 건물이나 건축부지에 대해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건축 중인 건물을 건축단계별로 세분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법원은 건축 중인 건물 중 일부가 구분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 바, 적어도 이 단계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 중 일부도 구분소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파악하고 있는 바, 건축수급인이 건축부지에 대한 점유가 긍정되고, 건축부지와 건축공사대금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긍정되는 경우, 건축수급인의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도 긍정될 수 있다. 건축수급인의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과 건축부지에 대한 저당권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은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construction contractor who put their effort and cost of the construction was stopped. At this time the building or building under construction on the site of the construction process, separated by a lien under construction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the building, based on which the lien shall review the establishment.
    Part of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on the building and building sites owned established an independent is the thing. The lien shall be established for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If you own part of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does not constitute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is a part of the building sites. Construction contractor for the building sites occupancy is positive, building sites and building construc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itive case, the construction contractor lien on the building sites can also be posi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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