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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인의 인적식별표지 (Personalities of Celebritie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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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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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인의 인적식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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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6권 / 4호 / 269 ~ 304페이지
    · 저자명 : 정문기

    초록

    최근 ‘BTS’와 ‘오징어게임’ 등 한류(韓流)의 열풍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편승한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2020년 대법원의 ‘BTS 포토카드’ 사건에서 유명인의 인적식별표지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을 ‘성과’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놓아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론이 크게 힘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률안 제안이유서에는 이번 개정은 기존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보호로는 한계가 있어 개별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유명인의 인적식별표지의 경제적 이익은 기존 조항으로도 상당 부분 보호될 수 있었다. 유명인은 그의 초상, 성명 등을 ‘표지’로 사용하는 영업자이므로 개별조항의 각 요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설사 적용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최근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므로 그 보호의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둘째, 개별조항은 일반조항과 달리 구체적 사례군을 직접적으로 포섭할 수 있을 만큼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인 바, 법 적용자들에 의해 가치충전이 요구되는 포괄적⋅개방적 개념들을 개별조항의 법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적절한 입법기술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셋째, 신설된 (타)목은 개별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조항의 내용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놔 개별조항 특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가늠치 못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일반조항을 만든 셈이 되었다. 이는 일반조항과의 관계에서 체계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넷째, (타)목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사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와 비교하여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개정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본 논문은 유명인이 가진 인적식별표지의 경제적 이익 보호 필요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개정의 불가피성, 법조문의 명확성, 규범 내 통일성 및 체계정당성, 구제수단의 실효적 변화 등과 관련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with the fever of Korean Wave, such as ‘BTS’ and ‘Squid Gam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duction and sale of illegal goods that take free rides on celebrities’ portraits and names. In the meantime, in the 2020 Supreme Court’s ‘BTS photo card’ case, the decision to judge the economic benefits inherent in the personal identification mark of celebrities as ‘accomplishment’ was made, and the legislative argument for protecting publicity rights gained great momentum. In this situation, in December 2021, Unfair Competition Law §2 (1) (Ta) was newly established. The explanatory memorandum states that the revision has a limitation in protection under the existing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so individual provision has been prepared separately.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to thi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irst, the economic interests of celebrities’ personalities could be largely protected even with the existing provisions. Since celebrities are business operators who use their portraits, names, etc. as ‘signs’, they can be applied according to each requirement of individual provisions. Even if the application is limited, as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accomplishment, etc.” of §2 (1) (Pa), it was not considered that there was a vacuum of protection. Second, individual provisions, unlike the general provision, should be clear enough to directly accommodate specific case groups.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echniques of legislation to use broad and open concepts that require value charging by the court as they are in the legal text of individual provisions. Third, although the newly established §2 (1) (Ta) is an individual provision, the phrase “against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which is the contents of the general provision, is copied as it is, making it difficult to guess the individual provision unique criteria for unlawfulness. As a result, another general provision was made. This may damage systemic consistency in relation to the general provision. Fourth,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2 (1) (Ta), there is no substantial change compared to the existing civil remedy of injunction and damages. This legislative attitude strongly doubts the inevitability and legitimacy of revision.
    This thesis does not completely deny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personalities of celebrities, but it is written in a critical position in relation to the inevitability of revision, the clarity of the legal text, the uniformity and systemic consistency, and effective changes in reme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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