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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 과도적자시정절차 및 재정안정성확보 조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on Fiscal Regulations in Europe - Focusing on judicial review relating to correction procedures for excessive fiscal deficit and financial s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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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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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 과도적자시정절차 및 재정안정성확보 조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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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5권 / 4호 / 267 ~ 298페이지
    · 저자명 : 최승필

    초록

    유럽공동체조약 제104조(현 TFEU 제126조) 제1항은 회원국이 과도한 재정적자를 지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이를 구체화시킨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연합차원의 재정규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 하에서 회원국의 재정준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 조약과 협약의 규정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준칙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이사회에서의 의결방식 개선, 자동교정조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적극적 사법심사 등이 이후 Six-pack과 신재정협약에 반영된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독일과 프랑스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양국에 대해 이사회가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사회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적자 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과도적자시정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사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공동체조약 제104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Six-Pack이 성립되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재정규율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자간 조약형식의 신재정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동 협약은 중기재정목표, 국가채무관리강화를 위한 재정준칙의 설정, 교정 및 제재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비준한 국가들은 국내법적으로 재정준칙을 설정하되 최소 법률수준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EFSF가 만들어졌으나, SPV의 형식이고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ESM이 7,000억 유로규모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EFSF와 ESM 모두 독일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함에 따라 독일 기본법상 재정건전성 조항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헌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FSF 판결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로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ESM 판결에서는 ESM의 의사결정에 독일의회가 보고접수권 및 의사결정참여권을 보장받고, 분담금의 최상한을 1,900억유로로 정한다는 전제하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럽의 재정규율을 비롯한 재정준칙의 사례 및 경험에 대한 법적 분석은 유럽 재정위기의 법제도적 본질을 검토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법적으로는 재정규율의 도입 및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논의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Article 104, Clause 1 of the former EC Treaty (current TFEU Article 126) regulates member states to avoid excessive fiscal deficit. In addition, a fiscal regulation in the EU level was implemented through Stability and Growth Pact. However, measures on the breach of fiscal rules under the SGP were not operated as regulated in the above Treaty and Pact.
    The example is the case in which corrective measures were not imposed when Germany and France breached the fiscal rules. As a self-reflection for such, the improvement of resolution method by the Council, automatic corrective measures, and active judicial review by the ECJ on violations of corrective orders were applied i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Six-pack and New Fiscal Compact. The Commission raised a lawsuit requesting to cancel the pertaining decision regarding the resolution by the Council that did not impose corrective measures over Germany and France.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at the Council take measures over the two member states. However, based on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the Council decided to suspend the excessive fiscal deficit corrective procedure. ECJ held that such decision by the Council was unlawful by breaching Art. 104 EC.
    As problems were deducted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of Six-Pack. However, as the financial situation of some member states continuously deteriorated, imposing burden on the entire EU, a need to further strengthen the fiscal rules was raised, and as a result, New Compact, a multi-party agreement, was able to be formed. New Compact has its main contents as establishment of fiscal rules to strengthen national debt management, medium-term objectives and corrective measures. Member states have to make it an obligation to compose of such rules at least matching the level of act domestically.
    On the other hand, EFSF was formed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due to its form as a SPV and limit coming from its temporary character, ESM was launched in the scope of EUR 700 billion. It was suggested that such may be unconstitutional within Germany, because it could give rise to a result of breaching the provisions of fiscal soundness under the Grundgesetz.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EFSF for the reason of respecting the decision by the legislature and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ESM, under the condition of setting the upper limit of the allocation as EUR 190 billion and guaranteeing the German legislature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right to receive repor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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