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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국가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치유 가능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Transitional Justice and Healing for Victims of the State Violence Against Women: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of Civilian Massacres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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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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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국가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치유 가능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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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권학회
    · 수록지 정보 : 인권연구 / 7권 / 1호 / 97 ~ 131페이지
    · 저자명 : 김상숙

    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 중 여성 피해생존자에 대한 국가폭력 양상을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젠더폭력 과거청산과 피해생존자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했다. 피해생존자 중 일부는 전시에 군경에 의해 임신부 고문, 수용소 출산, 일가족 학살, 학살 현장 생존, 성고문 등의 피해를 겪었다. 전후에도 일부 피해생존자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경찰의 사찰 관리, 구타와 성폭력 등 연좌제 국가폭력을 겪었다. 여성들은 반공 사회의 배제와 가부장제의 성차별에 의해 강제 결혼을 하거나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제주4・3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과거청산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유가족이 아닌 피해 당사자로서 겪었던 고통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보상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젠더폭력’의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첫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등에서 이를 진실규명 과제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 안에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피해생존자들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여성단체와 인권 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victimization of the state violence against women among survivors and bereaved families of civilian massacres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victim-survivors’ testimony. And searched for the possibility of past purging and healing for victim-survivors. Some of the victim-survivors suffered damage such as torture of pregnant women, childbirth of camps, massacre of family members, survival of massacre sites, and sexual torture by the military and police.
    Even after the war, some victim-survivors had suffered from the state violence, such as police inspections, beatings and sexual violence for decades because they were “Red family members”. gender discrimination of patriarchy, or suffered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the 2000s, state agencies such as the Jeju 4・3 Committee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Republic of Korea) conducted activities to purge the past. However, it is not the case the truth-finding about the suffering that women as victims, not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reparation or compensation have been carried out properly. In order to purge the past of Gender-based Violence by the State in Korean society, first, it should be specified as a task of truth-finding in past settlement laws such as the Act on Settling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n exclusive investigation team within a state agency such a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victim-survivors can testify. Third, for this, solidarity between women's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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