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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상 GPS 위치추적 관련 법률 및 시사점 분석: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을 토대로 하여 (L’Analyse sur la Loi française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et l’Examen des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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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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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상 GPS 위치추적 관련 법률 및 시사점 분석: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을 토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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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4호 / 133 ~ 151페이지
    · 저자명 : 심승범

    초록

    GPS는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장치이다.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GPS 위치추적의 무제한적 허용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한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법상 GPS 위치추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한국과 달리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을 통해 GPS에 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내에 삽입하여 이를 활용 및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입법부는 2014년 3월 28일 법률을 통해 GPS 위치추적의 정의, 적용범위, 기간연장 및 전개방법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한국법상법률의 부재는 GPS 위치추적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진다. 현재 GPS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아, 한국에서는 이를 강제수사로 간주한다. 강제수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한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수사상 GPS 위치추적을 실행할 때 영장을 요하지 않으며, 분명한 법적 근거 하에 전개된다. 따라서 프랑스 GPS 위치추적에 대한 법률 분석은 국내법상 GPS 위치추적 법률 제정 및 영장주의의 엄격성 완화 등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영어초록

    La géolocalisation est un moyen de localiser une personne ou un objet en temps réel.
    Elle est efficacement utilisée dans une procédure pénale. Notamment, elle vise à rassembler des preuves et à localiser un criminel dans le cadre de l’enquête policière. Pourtant, l’abus de ce mode peut porter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Pour cette raison, la loi doit le contrôler afin de garantir les droits fondamentaux comme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Puisqu’il n’existe pas la loi permettant évidemment la géolocalisation en droit coréen, les enquêteurs ont des difficultés à utiliser régulièrement ce moyen. Par contre, le législateur français a établi la loi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pour prévoir clairement la géolocalisation dans une procédure pénale. Cette loi mentionne la définition, le champ d’application et le déroulement de cette mesure en détali. De plus, vu que le droit coréen demande la délivrance d’un mandat de saisie et de perquisition, la géolocalisation considérée comme l’enquête coercitive doit être nettement prévu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Au contraire, le droit français ne demande pas ce mandat pour réaliser cette mesure. Ainsi, l’analyse sur la loi français n° 2014-372 du 28 mars 2014 relative à la géolocalisation contribuerait à la législation de la loi coréenne sur la géolocalisation et à l’adoucissement du contrôle excessif de ce moy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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