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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의 법적 인정 – 2017년 10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Recognition of the ‘Third Gender’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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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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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의 법적 인정 – 2017년 10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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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437 ~ 464페이지
    · 저자명 : 이보연

    초록

    이 글은 제3의 성과 관련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간성인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 살펴본다. 간성이란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모호해 성별을 구분하는 특성들이 명확하게 남성이나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를 이른다. 간성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여러 국가에서 이들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간성으로 태어난 이들에 대한 의학적 개입, 이들의 성정체성과 동떨어진 성별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분은 “법제도 내에서 개인의 위치”이며, 신분등록의 추정적 효과는 다른 법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별등록은 개인의 성별에 대한 국가의 승인과 연계되며, 성별분류는 개인의 성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은 2013년 신분법 개정으로 간성에 해당하는 이들이 성별을 따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2017년 10월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인격권은 성정체성을 보호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의 성정체성도 보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이 지속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별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등록이 강제되지만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의 적극적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의 두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별등록 제도 자체를 폐기하거나, 간성인 이들에게 통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성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신분법은 출생아의 성별을 출생등록부에 등록할 때 기존 성별 표기인 여성, 남성, 미기재 외에도 ‘다양’(divers)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별 변경 시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 성별과 관련된 다른 법적 영역에 대한 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신분법 개정은 가족법, 노동법 등 관련된 법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이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국내에서 간성인 사람들의 인권과 법적 지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intersexuals by mainly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2017. ‘Intersex’ refers to a different variations in a person’s physical characteristics which do not match medical definitions of male or female. While the concept of intersex is not familiar in Korea, the issues on intersexuals have progressively emerged in many countries. The main issues are the fundamental rights of intersex people, namely, involuntary medical inter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legal status.
    Civil status is the “position of a person within the legal system.” Its presumptive effect affects other legal areas. The registration of gender is related with the State’s recognition of a person’s gender. The gender assignment has significant meaning in a person’s gender identity. In 2013, Germany allowed intersexuals to be registered without indicating their gender under the Civil Status Law.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decided that the provisions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urt declared that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rticle 2(1)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1) of the Basic Law) protects gender identity and the gender identity of those who cannot be permanently assigned either male or female.” It was also affirmed that “the Article 3(3) first sentence of the Basic Law protects persons who do not permanently identify as male or female as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The Court concluded, “Both of these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who do not permanently identify as male or female are violated if the Civil Status Law(PStG) requires that the gender be registered but does not allow for a further positive entry other than male or female.” The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intersexuals are in effect since 1 January 2019 in Germany. Intersex people may register ‘divers’ besides previous options. However, some criticize the obligation to submit medical certificate. Incomplete legislation in other legal areas is also under criticism. It is expected that this legislation would lead to further legislation in the area of family law, labor law,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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