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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 -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New Approach on Data Sovereignty and Data Protection Focusing on Discussions in the US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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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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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 -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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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1호 / 157 ~ 206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국가 또는 플랫폼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데이터 주체(사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개념정의 해야 할까? 근자에 ‘데이터 주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으나 통일된 올바른 용어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자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통신에서 국가 주권의 측면과 대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의 통제 측면에서 ‘데이터 주권’을 사용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주권의 문제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을 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디지털 주권의 개념은 탄생한다. 현재 세계는 실시간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이고 외국에서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의 쟁점에 관한 사건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쟁점을 논문으로 구성하고자 요약했을 때 놀랍게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권리를 검색하는 경우 ‘데이터 주권과 진정한 정보 거버넌스로 가는 길,’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누가 소유하며,’ 유럽에서 시작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다. 전자는 데이터 주권은 바이너리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되고 이와 같은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현재 우려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생산주문을 우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후자는 데이터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 즉, 데이터 주권이다. 그러나 데이터 제어 권한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는 이러한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관점에서 ‘자국 데이터의 주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한국인으로서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합당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 “디지털 주권은 우리의 현재와 운명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How should we define the legal status of a data subject (person) demanding something from a country or platform? Recently, the term ‘data sovereignty’ has been used frequently, but in the absence of a unified correct terminology, each claimant is using the term according to their own thoughts. In telecommunications, it needs to be reviewed in contrast to the aspect of national sovereignty. Some people use ‘data sovereignty’ in terms of control of data, but be careful as it is not used as such in Europe. In this study, I consider that “the issue of digital sovereignty is a step towards a new system of Internet governance.” This is where the concept of digital sovereignty is born. Currently, real-time information is circulating around the world, and the issue of data processing in foreign countrie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issue of international law. I think that issues like this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data sovereignty. Surprisingly, when this issue is summarized to form a paper,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sufficiently reviewed and discussed. However, I realized that the term ‘data sovereignty’ is not being seriously discussed in Korea.
    If individuals search for the right to control their data, ‘data sovereignty and the road to true information governance’, ‘who owns social media data’, what are the new rules for data sovereignty starting in Europe? A number of issues are emerging one after another. The former is the concept that data sovereignty is converted into a binary digital format and subject to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such information is stored. Most of the current concerns about data sovereignty relate to enforcing privacy regulations and circumventing production orders for data stored abroad. The latter is the supplier’s rights over the data, i.e., data sovereignty. However, I think someone will be criticized if he/she do not understand how it differs from data control authority. However, these considerations are criticized for being confusing because they are based on this definition and are seen as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ir own data’ from the point of view of State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is approach is suitable for the issue of protecting data sovereignty as a Korean. “Digital sovereignty is the use of technology and computer networks to control our present and destiny.” From this point of view, a discourse on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data sovereignty was develop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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