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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콘텐츠의 자유로운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탐색 (Exploring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fre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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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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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콘텐츠의 자유로운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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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8권 / 4호 / 47 ~ 72페이지
    · 저자명 : 김덕근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저작권법」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상’으로 한정되어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법령이 수업 및 수업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학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교육 활동도 현재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 이외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이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육용 콘텐츠가 교과용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법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서나 지도서와 동등한 층위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Because of its specialty and public nature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Korea, the Copyright Act provides specific provisions that restrict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holders. Such exclusive rights are applied to the situation that particular content is used for the educational purposes at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even when it is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it is restricted only to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s—specifically, actual classroom activities. It means that it will not be available to use educational content in a legal sense, in case that relevant activities, even though they are intended to improve teaching methods and the quality of learning, are considered not directly related to classroom activities. As long as educational content is produced by others, moreover, it is restricted in use of such content even in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se institutions play a role to support educational activitie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Based on these issues, we investigated how laws and policies could be changed, or improved, in order to create more convenient environments where educational content is freely developed, utilized, and distributed. Above all, we looked for the ways in which the Copyright Act will be improved—especially, how the scope of exclusive rights, which is limited to‘actual classroom activities and its supports,’will be expanded. Next, we argued that the scope of copyrights has to go beyond educational activities and its supports at schools, and it needs to include public institutions which would help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s. Finally, we suggested that, in the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considered the same level as curriculum boo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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