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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과세이연-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 (In-kind Contribution of Properties and Tax Deferral-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ules of the U.S.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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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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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과세이연-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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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4권 / 1호 / 143 ~ 164페이지
    · 저자명 : 김선영

    초록

    초기에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또는 면제제도는 조세 부담 없이 개인사업체가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세 이연의 허용은 비록 법적 관점에서는 자산의 이전에 따라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 자산의 소유 형태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출자자가 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을 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출자자의 투자를 완전하게 종료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세이연의 혜택은 기업의 설립, 기업의 청산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에서와 같이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모두 허용되고 있고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후 해당 자산이 재차 처분되는 시점에 과세가 된다. 다수의 국가들은 납세자들이 과도한 조세 부담 없이 끊임없이 변화 하는 사업 환경에 맞추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업 형태를 변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 내지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출자의 과세이연과 유사한 다수의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세법 조항들이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고 지금도 동 조항들은 다른 관련 법률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이래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설립에 관한 조세법률을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법률이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우리 세법의 도입 초창기에는 일본 세법이 상당 부분 참조가 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우리의 세제는 일본의 그것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일본은 2001년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세제를 참고하여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세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미국과 일본의 세제는 우리 세제와 비교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물 출자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규정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물출자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상호 검토해 보고, 미국 세법과 일본 세법상의 규정들과 비교함으로써 과연 한국 세법의 현물출자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들이 그 법의 원래 취지와 의도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Exemption or deferral of tax upon contribution of properties to a corporation was first adopted in Korea in order to support and encouragethe conversion of business into a corporate form without incurring tax cost. Such deferral of tax on transfer of properties is justified based on the notion that even though gain is realized upon a transfer of properties in a legal sense, it is a mere change in the form of ownership of such assets economically. Similarly, in the U.S., primary reason for extending the benefit of tax deferral is that the transaction does not ‘close’ the transferor’s investment with sufficient economic finality to justify reckoning up the transferor’s gain or loss on the transferred property. In fact, in the U.S., rollover relief is provided for many incorporation, liquidation, and reorganization transactions where the economic substance is considered to have remained the same, therefore, the gain is deferred until the time that the stock or assets received in the transaction are disposed of. Many countries adopted this deferral or exemption realizing that, in today’s competitive economy, it is important for taxpayers to have certain degree of flexibility to reorganize their businesses to adapt to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without incurring heavy tax burden and remain competitive in the global economy.
    Many tax provisions on re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that resemble tax free contribution of properties) were implemented in late 1990s and are still evolving to become more coordinated with other parts of the law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aws on corporations have evolved to be comprehensive and sophisticated including the tax laws on formation and reorganization of corporations since the 19th century in the U.S. The Japanese tax system was a reference for the Korean tax system in early days, and as a result, our tax system resembles the Japanese tax system the most. Japan overhauled its tax laws on reorganizations back in 2001 comprehensively to become more compatible with the laws of other countries. This paper tries to bring all the provisions related to in-kind contribution of properties contain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of Korea, analyze them, compare with the comparable provision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the U.S.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Japan and discuss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s achieve the purpose and intent behind these provision in the most efficient w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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