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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기산점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Oral Proceeding System to the Starting Poin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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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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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기산점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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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27호 / 219 ~ 245페이지
    · 저자명 : 석현수

    초록

    판례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므로 주장책임이나 재판상자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판례가 ‘취득시효의 기산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점유가 최초로 시작하는 때’라는 역사적 사실, 즉 사실상 점유개시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취득시효가 최초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때’라는 법적 판단, 즉 법률상 기산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용어가 사실상 점유개시점을 의미하는 경우와 법률상 기산점을 의미하는 경우로 나누어 위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은 모두 법적 판단이 아닌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중에서 주요사실만이 변론주의의 내용인 주장책임과 재판상 자백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상 기산점은 ‘사실’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므로 주요사실이나 간접사실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상 기산점을 간접사실로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주장책임이나 재판상 자백은 법률상 기산점에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유는 법률상 기산점이 법적 판단이기때문이지 간접사실이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상 점유개시점은 사실에 해당하고, 이것이 주요사실인지 여부는주장책임과 재판상 자백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장책임과 재판상 자백의 적용 여부는,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논의의 실익이 별로없지만(사실상 점유개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유자의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한다.
    사실상 점유개시점은 주요사실인 20년간의 점유와 논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사실상 점유개시점을 간접사실로 보아 주장책임및 재판상 자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고, 당사자와 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저해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기산점의 선택을 인정한다’는 판례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실상 점유개시점은 간접사실이다’라는 이론 구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사실상 점유개시점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기산점의 선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점유개시점은 주요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간접사실이라는 판례의 입장은 -여기에서의 기산점이 법률상 기산점을 의미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실상 점유개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decisions say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ter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s an indirect fact and therefore not subject to the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or admission. When the Supreme Court’s rulings use the term ‘the starting point of the ter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 meaning of the term appears to mean the starting point of occupation (the historical fact of when occupation begins). There are also cases where it appears to mean a legal starting point (a legal judgment of ‘when the process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begins’).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d whether the positions of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reasonable in each of the above cases.
    Both a fact-in-issue and an indirect fact are historical and specific ‘facts’, not a legal judgment. And among a fact-in-issue and an indirect fact, only a fact-in-issue is subject to the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and admission.
    The legal starting point is not a fact but a legal judgment, so it cannot be either a fact-in-issue or an indirect fact. Therefore, the legal starting point is not an indirect fact.
    The starting point of occupation is a fact, and whether it is a fact-in-issue determines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and admission, which are the contents of the oral proceeding system, are applied. There is little practical benefit in discussing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and admission applies if there is no change in ownership (since there is no need to determine when the starting point of occupation is). However, if there is a change in ownership, this may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lawsuit.
    The starting point of occupation is logically inseparable from 20 years of occupation, which is a fact-in-issue. In addition, not applying the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and admission to the starting point of occupation has the disadvantage of inflicting unexpected damage on a party to the lawsuit, increasing the burden on a party and the court, and hindering a speedy and economical trial. Therefore, I think the starting point of occupation is a fact-in-issue.
    In conclusion, I don’t think that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rulings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ter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s indirect fact is valid, whether the starting point here means the legal starting point or the starting point of occup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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