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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대한 입법론적ㆍ해석론적 고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과 관련하여 ―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Considerations on ‘Carrying Dangerous Weapons’, which is Actus Rea of Criminal Law ― Regarding to Supreme Court 2023Do18812 Decision Delivered on June 13,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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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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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대한 입법론적ㆍ해석론적 고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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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137 ~ 165페이지
    · 저자명 : 박정난

    초록

    대상판례 사안은 특수상해죄 등의 구성요건인 ‘휴대하여’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손에 쥐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휴대’를 사전적 의미와 달리 ‘널리 이용함’으로 확대해석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더 확장한 것으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사법부가 범죄를 창조하는 것이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할 것이다. 처벌의 공백을 막아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법률해석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통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위불법뿐만 아니라 결과불법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체계인 점 및 특수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로의 개정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례에 의하여 ‘휴대하여’의 범주가 더욱 확장된 상황에서 객체인 ‘위험한 물건’에 대한 포섭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범행경위 및 동기, 사용방법,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어떠한 물건이든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중처벌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조문이 법 적용 및 집행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쉽게 의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물건의 객관적 성질, 외형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흉기 정도의 중대한 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제안해본다.

    영어초록

    The case of the targeted precedent presented a new legal theory about ‘carrying’, which is actus reus of ‘Special Bodily Injure(Criminal Law Article 258-2)’ and others. The precedent says that the availability to promptly use the dangerous weapon by practically dominating it is enough to be admitted to be a status of ‘carrying’, but there is no need for the weapon to be directly and physically attached to the defendant such as the defendant holding the weapon. The Supreme Court expanded the meaning of ‘carrying’ in the targeted precedent even broader than its latest precedent which over-interpreted ‘carrying’ to be ‘extensively using’. This kind of interpretation equals the Judicial branch creating a whole new crime transcending limitation of literal article. Moreover, it is against to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and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law’. To realize concrete validity by minimizing a gap in punishment, it would be much more desirable not to choose a method that deviates from the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but to choose a method of revising the law. Considering not only the illegality of action but also the illegality of the result is basically required to impose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law system, and legislative intent that special crimes are additionally punished, a revision to ‘using the dangerous weapon’ from ‘carrying the dangerous weapon’ need to be actively discussed.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boundary of ‘carrying’ had been even enlarged by the targeted precedent, there is a high necessity of setting limitations to the application of ‘dangerous weapon’. The Supreme Court says, as per motive or process of crime, usage, and degree of damage, everything can be a ‘dangerous weapon’, while not suggesting an objective standard to judge ‘dangerous weapon’. Setting an objective standard of ‘dangerous weapon’ seems to be appropriate in order to sustain legislative intent of additional punishment, and avoid arbitrary application or enforcement of law. Therefore, a ‘dangerous weapon’ needs to be interpreted as a thing that possesses a high possibility of creating severe harm to life or body just as a ‘deadly weapon’ does, through an objective standard that includes physical features and appeara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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