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재적 조세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하여 (A Study on a new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as “Tax Penalty")

5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6.08
58P 미리보기
제재적 조세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2권 / 2호 / 363 ~ 420페이지
    · 저자명 : 류지민

    초록

    기업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법인세법 제56조)는 내수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세제로서 그 내용상 제재적 성격을 가진 조세, 즉 ‘제재적 조세’의 하나로 판단된다. ‘제재적 조세’란, 유도적 조세의 하부 개념으로 특정 대상이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세제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제재적 조세는 특정 대상이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우대조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제재적 조세에서는 특정한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행위가 과세대상으로 특정되며, 일단 과세대상이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세금은 과세상 불이익으로 상정된 정책목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제재로 기능하게 된다. 제재적 조세의 성격상 대부분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입법적으로 전제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잉여금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채 사내에 유보해 두기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고안된 제도이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단순한 투자 촉진에서 더 나아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며, 거시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이용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그 자체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가 법인세의 불이익을 제재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도입 당시의 정책목표였던 내수경제 활성화, 즉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순환되는 효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생산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설사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원칙적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일정한 입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한시법으로서 원래 예정한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실효시키는 것이 법인세 제도의 명료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CAET"), which has been adopted as Article 56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15, as a specified “tax penalty" and to suggest how the normative limitation to the “tax penalty" is applicable and what its results will be. CEAT, that will be effective until December 31, 2017, is the 10 percent additional levy on corporate income if the use of corporate retained earnings in the form of facility investment, wage increase and dividend payments fall short of a certain portion of corporate income for the concerned year. CEAT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ree Packages for Boosting House Income' aimed at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between corporate earnings and household income, with a view to enhancing investment and spurring lackluster private spending. Many scholars and entrepreneurs argue that CAET is a “tax penalty" because it actually penalizes the large corporations that have been criticized by politicians for not spending their earnings enough to spur the domestic economic growth.
    The paper argues that CAET should be interpreted as a “tax penalty", considering that certain corporate taxpayers are indiscriminately levied based upon the facts that they have accumulated their earnings, not spending surplus money in the manner designated by the law. By applying the general constitutional criteria to evaluate whether CAET oversteps the normative limitation of tax, it is hard to determine that CAET is too excessive or that it infringes upon the relevant constitutional principles. However, there are some legislative problems on CAET. The 2014 tax reform, including CAET, had been devised to transform the Korean tax system as a pillar of national fiscal policy, playing an active role in boosting domestic demand. However, CAET has not proven so far that its introduction has any positive effects on boosting household income. The levy may be even discriminatory to corporations involved in overseas investment and equity investment as these types of investment are not the 'investment' deductible. Moreover, CAET imposes additional corporate tax burden on the corporations which should not be condemned for failing to satisfy its requirement.
    In conclusion, taking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legitimacy of CAET and its suitability as a means to pursue the policy goal, it does not seem to be too excessive, but it does have certain defects in legislation, imposing additional tax burden on corporations and wielding a fair amount of influence on taxpayers' business decision-making. CAET is not a solution for our economy. If anything, it is a “tax penalty" that operates as a sanction against corporations even when accumulated earnings are necessary for its business surviv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