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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ffairs disturbance crime in employed employee by using deceptive means of academic career and career recor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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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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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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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7호 / 151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종덕

    초록

    이 논문은 노동운동의 목적으로 위장취업한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 후 노동운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 시의 학력․경력의 사칭행위 자체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다고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위장취업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들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일반론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개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목적으로 위장취업하는 것을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알릴 의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히 대졸학력이 필요없는 업무에 고학력인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거나 방해될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성조차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단지 고용계약 위반의 문제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고학력자는 저학력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수행에 부적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저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임을 사칭한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곤란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취업에 있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과 기준은 회사 취업 후 구체적인 업무수행 시에 업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할 일반적 위험성이 큰 경우여야 하고, 이는 실질적 전형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전형방법과 절차 및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례에서는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는 등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반대로 신청인의 적극적 위계행위(허위주장, 허위의 소명자료 제출)가 있고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위장취업은 가벌적 행위수단으로 위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주요 판단기준으로는, ① 학력․경력이 핵심적인 채용요건인지, ② 구체적인 전형절차․방법․형태, ③ 위장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성 존재여부, ④ 전형시험에의 본인 응시여부, ⑤ 허위여부에 대한 실질적⋅사실상 심사․조사권한의 존재여부, ⑥ 적극적 위계행위의 존재여부와 심사업무 담당자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criticizing a precedent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that generally recognize the formation of affair's disturbance crime in employment by deceptive means for the purpose of a labor movement. Because itself of the employment by deceptive means do not include danger of disturb against affairs directly.
    Therefore this paper is emphasizing that the formation of affair's disturbance crime differently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character of diverse employment types by deceptive means.
    And this paper newly propose a few standards and essential elements in order to judge the formation of affair's disturbance crime in employment by deceptive mea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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