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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A Study about Correlation as an Essential Condition of th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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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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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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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2호 / 219 ~ 242페이지
    · 저자명 : 박용석

    초록

    우리 민법 제320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으로써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320조 제1항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서,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 사고 구체적으로 채권과 물건이 어느 정도 견련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학설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유치권에 있어서 견련성의 요건은 긴 역사를 통하여 성립되어온 경험적 산물이므로 견련성 인정 여부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우리 민법은 스위스 민법처럼 유치권을 물권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에도 유치권을 인정하였고, 견련성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이원설은 채권적인 급부거절권으로 규정한 독일 민법의 유치권규정을 그대로 따라 견련성에 관한 해석을 함으로써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설로는 종래의 다수설적 지위에 있는 이원설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인정한다고 하나, 이 학설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견련성을 인정함으로서, 우리 민법의 유치권 규정의 문언에 배치되었고, 또 너무 광범위 하게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특히 부동산의 경우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를 해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야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법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Conforming Act 320 of Korean civil law, lien is the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providing by law which naturally occurs by law when certain condition is settled without his/her intention.
    This is approved from the rules of equity, so the one who has lien forces debtor to implement the obligation by detaining the objects. However, article 1 of act 320 of civil law provided the conditions of lien also provides “bond concerned about the things or securities.” As this provision is abstract, there were some theoretical confrontation about the translation how specificly bonds and things are related and how it is demanded. The conditions of relations in lien which empirically produced through the long history are different in the era and countries.
    Korean civil law acknowledged the provision regarding lien as a thing just same with the one of Swiss civil law, and also in real properties which is not applied in Swiss. As the translation of correlation was from the provision of German civil law which is acknowledged as bond-like right of payment denial, there were some problems occur by following them.
    According to Korean doctrines, duality theory which is predominant this time admits the lien insisting admiss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bonds and object in any condition applied if the bonds from object itself and the bonds which is generated by the legal and factional relations same with right of return claim of object, but as this theory admits correlation in the extent of the case that the bonds are in the legal and factional relations same with the right of return claim of object, this will be dispositioned in provision of lien of Korean civil law in a too much wide ext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real properties, people don't need the way of official announcement such as registration as it is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so this will be regarded unfair as the third one who took over the object gets the unexpected loss. Therefore, judging the correlations between bonds and a thing as the conditions of lien, range of bonds should be limited to ‘generated by object itself,’ and should include the case which can be acted on the rules of equity. Ultimately for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the case admitting lien should be provided by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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