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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이후 군정시기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1961~62년의 구법령 정리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Post-Coup d'état Regime-With a Focus on the Old Laws Clearance Program in 1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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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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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이후 군정시기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1961~62년의 구법령 정리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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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64호 / 221 ~ 269페이지
    · 저자명 : 최호동

    초록

    1962.5.16.의 쿠데타 이후 형성된 군정체제 아래서의 입법과정은 그간 연구되지 않았으나, 이 기간의 입법은 규모 면에서 5.16 이전까지의 총 법률 435건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 총 1,028건으로서 한국의 법체제를 새로이 재편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바, 그 입법과정을 집약적으로 밝혀주는 것은 1961.7.부터 1962.1.까지 이루어진 구법령 정리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구법령정리 사업을 1961년 7월부터(그러나 전술했듯 준비작업은 그 전부터) 약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일종의 「속도전」으로서 마무리해야 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가장 현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효율」 지상주의적인 통치라는 형태로 이어졌고, 그것이 입법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군사정부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테두리 속에서나마 입법과 행정의 기능을 분장시키는 외형을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종래에 국회가 가지고 있던 입법조사 및 법률안 심사라는 기능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모두 배제되었고, 이를 모두 현 법제처의 전신에 해당하는 내각사무처 법제국에서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내각의 각 부처에서 「취합」한 구법령 정리법률을―정리사업 도중에 확대개편하여 처(處)로 독립한― 법제처에서 심사하여 차관회의라는 약식절차를 거쳐 내각 발의안으로 최고회의의 소관 위원회에 넘기면,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가감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구법령 정리사업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작업은 대부분 종전의 국회에 의안으로 계류되어 있던 법률안을 재활용하거나, 종래의 의용법률을 번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최고회의 체제는 민정이양 이후에 정부가 입법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시발점을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다. 군정기를 기점으로 최소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발의 법률안의 입법부 가결율이 80%를 상회하는 오랜 현상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구법령 정리사업으로 시작된 군정기의 입법과정은 이후의 헌정에서 정부가 입법 부문에서 주도권을 갖는 일종의 전환점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ereas legislative process under the military regime after the Coup of May 16, 1962 has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the legislation output during this period more than doubled the total 435 Acts before the Coup, with a total of 1,028 Acts enacted. It can be called an era newly organizing Korean legal system in a way, calling for the need to study on the Old Laws Clearance Program from July 1961 to January 1962 which intensively reveals the legislative process then in course.
    The real reason why the Old Laws Clearance Program had to be completed in a 6-month haste from July 1961 (though preparatory work was done beforehand), would be the need for junta to show that the “National Reconstruction Emergency Measures Act” was effectively working. This led to an efficiency-oriented governance, which was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well. It is true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made the appearance of distinguishing the functions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eve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Reconstruction Emergency Measures Act. But functionaries for legislative research and scrutiny as well as manpower to perform them in the former National Assembly were all excluded, and these were handled by the Legislative Affairs Bureau of the Cabinet Secretariat, predecessor of the current Ministry of Legislation. The Bureau reviewed the old statutes reorganization law “assembled” from each department of the Cabinet and had them passed through a brief procedure of Vice-Ministers Meeting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committee of the Supreme Council as a cabinet-proposed agendum. And then the old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s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Council. However, most of the actual content of the work was nothing much more than recycling bills that were pending in the previous National Assembly, or translating previous Japanese-oriented laws.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ncil system laid the starting point for the government to seize initia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fter civilian transfer of power. It is this period that the long-standing phenomenon in which the legislative approval rate of government-initiated bills exceed 80% from the military government began to appear.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military regime which started with the Old Laws Clearance Program shows a turning point after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initiativ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subsequent co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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