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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개정에 관한 논의 : 「경비업법」의 개정 (Discussion on Renaming of the Act for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 Amendment of Security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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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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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개정에 관한 논의 : 「경비업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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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6권 / 1호 / 3 ~ 12페이지
    · 저자명 : 김태민, 신상민

    초록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taking their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the next advanced level to maintain safety of society, promote cooperative security in conjunction with public security such as the police, cultivat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pur economic growth. In Korea, Service Security Business Act(currently, Security Business Act) enacted in 1976 laid groundwork for rapid institutional development. Nonetheless, the need to rename current title of Security Business Act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mong scholars and industry. Particularly, a bill(bill no.: 2389) was proposed in 2012 to rename ‘Security Business Act’ completely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Under tho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proposals that had been made to rename the Act for underpinning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its amendment, by gathering opinions from scholars in the field of security.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need for renaming the Act. As the renaming of the Act can have positive impact in many aspects for promotion of security industry, the urgency to rename the Act is indisputable. The results suggested that scholars specializing in security hoped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be renamed primarily to Guard and Security Industry, and if not, to be renamed to Security Industry Act. The renaming of the Act will give rise to the need to amend many parts of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s follow-up a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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