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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해성 판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What Constitutes a Fraud in a Transfer of Claims Case - Review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1Da28045 (October 13,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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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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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해성 판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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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5호 / 207 ~ 262페이지
    · 저자명 : 주선아

    초록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극재산이 양도되는 경우, 그것이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인 경우에는, 통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통모적 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그것이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재산 양도의 유형에 따라, 즉 적극재산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인지,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학설과 판례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도되는 적극재산이 본지 변제와 무관한 채권인 경우, 이러한 채권양도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상판결 이전의 판례는 채권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 왔다. 특히,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본지 변제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03다1205)와 이를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2007다2718)가 대립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에 대한 위와 같은 판례의 대립을 어느 정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본지 변제가 아닌 적극재산의 양도는, 그것이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인지,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대물변제인지와 상관없이, 또, 양도되는 적극재산이 채권인지,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영어초록

    In principle, a transfer of positive property does not constitute a fraud if it is transferred to perform the original obligation. However, court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both interpret that any transfer of positive property is fraudulent if the debtor/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conspire to do so to damage the creditor. As for transfer of claims cases involving transfers not in exchange for debts subject to the agreement, the court and academia looked at the nature of the transfer to measure fraud: (1) whether the transfer serves a contractual purpose; (2) whether the transfer establishes collateral; or (3) whether the transfer is for accord and satisfaction.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defines the test to measure the facts of the claims transfer cases. Before this decision, the judicial standard for determination of fraud in such cases, when the transferred claims are not connec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debt agreement, would have been varying according to types and nature of transfers. Specifically, there have been contradicting rulings on the transfer of claims made as payment in substitutes: the court once held that it would not constitute a fraud as is in payment according to the agreement(2011Da1205); but the same court decided that it would constitute a fraud because the transfer of real estate property as a form of substitute payments is a fraudulent act and the claims transfer is not essentially distinguishable from the aforementioned transfer of real property(2007Da2718).
    The Supreme Court has now made clear that in a claims transfer case where the debtor transferred separate claims as a means to perform pre-existing obligations, transfers of claims or positive property materially irrelevant to the original debt agreement would constitute an actionable fraud. This ruling is not, however, a blank check sanctioning all claim transfers. Applying the general fraud doctrine, the court observed that a claims transfer may not be seen as a fraudulent act so far as it does not harm creditors in general.
    The 2011Da28045 decision bridges the gap between the two conflicting precedents, and narrows the scope of fraud in claims transfer cases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transfer and the type of the transferred assets. In other words, any transfer of positive property made outside the debt payment is a deliberate and fraudulent act unless ordinary creditors are not injured by the transf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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