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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Study on Assessment of Damages and its Criteria for Patent Infringement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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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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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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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57호 / 57 ~ 109페이지
    · 저자명 : 김병일

    초록

    독일은 손해배상방법으로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리적 실시료상당액의 배상방법을 인정하고 침해자이익의 반환을 손해배상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는 제3자의 불법적경쟁으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발생하는 것으로 특허권 및 특허물품에 대한 독점적 지배와 특허권의 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발생 및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발생한 손해를 평가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침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및 전보될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확정된다. 손해의 추상적인개념이 배상액으로 표시되기 위해서 손해평가와 손해액산정이 사실적 ․ 규범적 측면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먼저 독일법상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결정에 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일실이익에 기한 손해배상 외에 실시료상당액 및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침해자이익의 반환에 기반을 둔 손해배상 방법을 검토한 후, 기여율 관련 독일사례에 관하여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침해소송의 확정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을 명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하는 독일의 2단계 구조 도입을 입법론적으로 검토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ssessment of the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German law. The precise amount of the damages incurred by the plaintiff is determined in separate proceedings. In practice these proceedings rarely take place, since in most cases a settlement is reached before such proceedings are initiated.
    The plaintiff is free to calculate the damages which are incurr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ree methods: lost profits, reasonable royalties (so called “licence analogy method”), or surrender of the profit generated by the infringer. To assess compensatory damages, the judge is called upon to decide the likely outcome of the situation and especially the profits the patentee would have achieved if the infringement had not occurred. If the alleged profit is disputed by the defendant, the patentee has to reveal details about the cost structures of his enterprise, which are examined by an expert. Alternatively, the patentee may demand a suitable licence fee. In this case the infringer has to pay the licence fee that would have been agreed on by reasonable contractual partners. German courts have always shied away from adding penalty surcharges to the licence fee as a form of sanction in response to patent infringement. The third possibility for compensating for damag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is the recovery of profits. The infringer is treated as if he had conducted his business and made profits on behalf of the patentee. In a recent ruling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held that, in determining the infringer’s profit, it is basically correct to deduct not all the costs from the proceeds actually obtained but only the variable costs of the manufacture and marketing of the contested embodi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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