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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변천 과정 및 시사점 (The History of the U.S. Foreign Tax Credit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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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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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변천 과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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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6권 / 3호 / 489 ~ 539페이지
    · 저자명 : 안세준

    초록

    2018년 미국은 종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던 국외원천배당에 대하여 면제를 도입하였다. 면제를 도입한 명목상의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하에서는 본국에 배당을 송금할 때 추가로 과세되므로 기업들이 송금을 지연하게 되어 국내투자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면제의 시행과 함께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낮추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종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국외원천배당은 배당금에 포함된 외국법인세(간접외국납부세액)와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직접외국납부세액)를 합치면 한도초과(excess credit)가 되기 쉬워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국외원천배당은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가 되기 쉬우므로 면제를 시행하면 세수가 증가되고 기업들은 해외투자가 종전보다 불리해지므로 국내로 유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영에 있어 한도방식의 선택은 국외원천배당면제가 시행되면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될 소지가 감소하므로 현행 국별 한도 대신에 일괄 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괄 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외원천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특정 국가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1차 연도에 국외원천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차 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한도가 계산될 수 있도록, 국외원천결손이 발생한 후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도를 줄여야 한다.
    자신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이지만 법률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국고로부터 사실상 현금을 지원받는 효과를 얻거나,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을 만들어내어 한도를 늘림으로서 공제받지 못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외원천소득에 이자 등 비용을 배분하는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나 국외원천배당면제에서나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분야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자나 R&D 비용의 배분인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장 기본인 전제, 즉, 당해 외국법인세가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인지를 분명히 짚고 갈 수 있도록 법령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2018, the U.S. has introduced foreign source dividend exemption replacing foreign tax credit. The nominal reason was that U.S. corporations tend not to repatriate foreign earnings under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in order to avoid the residual U.S. tax on the repatriated earnings. However, the underlying real reason seems to be opposite. Corporate tax rate being lowered to 21% from 35%, foreign source dividends with indirect foreign tax credit are very likely to generate excess credit which makes cross-crediting opportunities resulting revenue loss. Thus, the U.S. had to introduce the exemption to secure its revenue. In the same context, Korea also need to introduce the exemption in order to prevent revenue loss as well as to promote U-turn of the Korean foreign subsidiaries.
    Because the exemption significantly reduces cross-crediting opportunities, the current “per country” limitation for foreign tax credit can be replaced by overall limitation. Overall limitation disallows foreign tax credit when the overall foreign business suffers loss even if a particular country’s business produces income. Further, Korea needs to adopt the U.S. foreign loss recapture rule in order to prevent double benefit where foreign losses not only reduce domestic source income but also enjoy full foreign tax credit when producing foreign source income in the future.
    In order to make the most advantage of the foreign tax credit, taxpayers might try to make “phantom” foreign tax or “phantom” foreign source income. The U.S. anti-abuse rules could be good examples for Korea to consider.
    Perhaps the most undervalued area is the allocation of interest and other expenses. Because of the fungibility, interest expenses are easy to manipulate. Korea should make anti-avoidance rule, perhaps resembling the U.S. asset method. R&D expenses also need close attention because Korea seems to over-allocate the expenses to domestic source income when much of the R&D results are manufactured abroad. In addi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closely examine whether credits ar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foreign tax”.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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