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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Insurer’s Obligation of Explanation regarding the Deduction of Appropriation for Premium Refund on Expiry of Policy Period from the Financial Resources for Payment of Immediate Ann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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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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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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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2권 / 2호 / 153 ~ 207페이지
    · 저자명 : 장경환

    초록

    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기간 만료 시에 기납입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하는 연금보험이다. 그럼에도 이 보험의 약관에 「책임준비금의 공시이율에 따른 이자액에서 만기보험금의 지급(즉, 기납입 보험료의 환급)을 위한 충당액을 차감하여 연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분위’라고 함)는, 보험자가 약관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그 차감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차감을 하지 않고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그간 3차례 내린 바가 있다(2017-17호, 2018-8호, 2018-13호). 특히 최근에는 「연금액의 계산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함)에 따라 한다」는 뜻의 이른바 ‘산출방법서 지시조항’이 약관에 있는 경우에도, 그 차감에 관한 설명의 결여를 이 지시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이 금분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i) 약관설명의무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약관법 3조 3항). 그러나 만기보험금 충당액 차감의 뜻은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그래서 문제가 된 것임). 따라서 보험자나 모집종사자가 그 차감 사실을 계약체결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약관법 제3조 제3항이나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른 ‘약관설명의무’가 아니라,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이하 ‘정보제공의무’라고 함)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ii)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산출방법서’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되더라도 ‘산출방법서 지시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지시조항이 ‘산출방법서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산출방법서가 정한 산출기준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이 지시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약관설명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약관에 법률에 따른 일반조항이 있는 경우 그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조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임). (iii)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광범위하다. 그러한 사항이 설명되지 않은 경우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책임보다 더 무거운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양 의무의 법적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금분위 결정에서처럼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설명의 결여를 산출방법서 지시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지시조항은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연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연금보험계약은 약관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의 불능으로 전부무효로 된다(대법원 2014다81542 판결은 연금보험에서 산출방법서 지시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하면 계약이 전부무효로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선의 수익자로 추정되는 한, 기납입 보험료에서 기수령 연금액, 계약체결⋅유지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게 될 뿐이다(민법 748조 1항)」. 보험자가 악의 수익자로 된 때로부터는 이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하지만(민법 748조 2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약관설명의무가 위반된 사실을 안 때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계약이 확정적으로 전부무효로 된 사실을 안 때를 증명해야 한다.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설명의 결여를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되면, (i) 「보험계약자는 그 차감 사실이 계약체결 전에 설명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정보제공의무 위반과 계약체결 사이의 인과관계)을 증명하고, 상법 제649조나 즉시연금보험약관상의 임의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후에(인과관계의 증명과 계약의 해지는 어느 것을 먼저 하더라도 상관없음), 기납입 보험료와 기수령 해지환급금의 차액 상당을 한도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다34159 판결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의 설명의무가 위반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기납입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 (ii) 보험계약자는 만기에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만기의 기납입 보험료의 환급으로 인해 연금액이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감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증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또한 즉시연금보험에서처럼 거액(이 보험의 평균보험료는 2억~3억 원에 달한다고 함)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납입하는 보험계약자로서는 계약체결에 앞서 연금액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고, 연금액의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충당액이 차감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설명의 결여는 이를 ‘약관설명의무’의 위반으로 보든,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으로 보든, 금분위 결정에서처럼 보험자가 ‘그 차감 없이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의무 위반의 효과가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 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 사실이, 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가 연금액과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만기 시에는 기납입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고자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그 설명을 들었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었을 사항 등 판례에 따른 약관설명의무 면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나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조차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차감 사실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판단이 방해받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자가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이 약관설명의무나 정보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위반과 계약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거나, 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주장할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자마다 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만기보험금 충당액 차감의 뜻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그 차감 없이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이른바 일괄구제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보험자가 비록 만기보험금 충당액 차감의 뜻을 약관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감을 통하여 만기에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하기로 한 계약을 지켜나가고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으로서는 이른바 소급명령(보험업법 131조 2항, 3항, 5항)에 의하여 약관에 그 차감의 뜻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구태여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 없이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만기보험금 미충당분을 전적으로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과잉조치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한, 만기보험금 충당액 차감의 뜻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그 뜻을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mmediate Annuity Insurance with Premium Refund on Expiry of Policy Period allows the followings. Firstly, the policyholder can convert a lump sum of money into an annuity. Secondly, payments can generally start about a month after the insurance contract is entered into. Thirdly, the beneficiary can receive the annuities monthly, quarterly, semi-annually or annually according to his/her personal needs, and the death benefit, if the insured dies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moreover, the total premium paid as a matured benefit on expiry of the policy period, if the insured lives until then.
    In this type of insurance it should be not only expressed explicitly in policy terms but also explained to the policyholder before the insurance contract is entered into that the insurer does deduct the appropriation for premium refund on expiry of the policy period from the financial resources (the increased amount according to the declared interest rate on policy reserve) for payment of immediate annuities. In case that such a deduction was neither expressed explicitly in policy terms, nor explained to the policyholder until the insurance contract is entered into, Korean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decided that, according to section 3(3) and (4) of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the insurer should pay the annuities that are to be calculated without deducting the appropriation for premium refund, and it should also refund the total premium paid on expiry of the policy period.
    However, I don’t consent to this decision. In my opinion, the insurer should indemnify the loss sustained by the policyholder, to the extent of the total premium paid, only when the policyholder proves that he/she would not enter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f such a deduction had been timely explained to him/her and because of this proved fact, he/she cancels the insurance contract. The reasons for this opinion of mine are as follows. Firstly, the non-explanation of important matters of insurance contract, which are not stipulated in policy terms, should be estimated not as the violation of obligation to explain policy terms (Verschaffungspflicht der Möglichkeit zur Kenntnisnahme vom AVB-Inhalt), but as the violation of obligation to provide insurance information (Informationspflichten bei Versicherungsverträgen), that is to say, the violation of obligation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of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section 95-2(1) of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Secondly, the insurer's pre-contractual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s not a contractual main obligation, by which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benefits. Therefore, its violation gives only rise to the right to be indemnified against loss owing to the policyholder's belief that the insurance contract would confer the anticipated benefits. Thirdly, the right to be indemnified against loss can be allowed to the policyholder, apart from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offer for insurance contract (Widerrufsrecht des Versicherungsnehmers), because the former is owing to the insurer’s fault, but the latter regardless of i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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