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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 개정방안 (Damages Calculation under Infringer’s Profit:A Proposal to Amend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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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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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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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8권 / 3호 / 239 ~ 292페이지
    · 저자명 : 정차호, 장태미

    초록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특허권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특허권자가 동 규정을 잘 활용하지도 않아 왔고 활용된 경우에는 청구액 대비 인용액이 매우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특허법에서의 침해자 이익 법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및 우리나라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침해자 이익 법리는 전통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특허권자의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침해자 이익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미국, 독일 등과 같이 동 법리를 부당이득 법리에 편입시켜 침해자 이익액 전부를 손해배상액액으로 ‘간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침해자 이익 법리는 전통적인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매출액은 물론이고 공제할 수 있는 관련 비용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데, 미국, 독일 등과 같이 특허권자는 매출액만 증명하고 침해자가 공제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침해자 이익 법리에 따르면 공제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불명확한 면이 있는데, 그 비용은 “침해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된 비용”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그것에는 직접비는 당연히 포함되고 간접비 중에서도 침해자가 침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rticle 128(2) of the Korean Patent Act, which purposes to strongly protect a patent right, prescribes that infringer’s profit is “presumed” to be patentee’s damages. Nonetheless, some have argued that practically patentees have not often utilized the provision and that, in cases where the provision has been utilized, accepted damages have been much smaller than requested amount. This paper, in order to extract proposal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infringer’s profit jurisprudence, comparatively analyses the laws of the U.S.A., Germany, the U.K., China, Taiwan, Japan and Korea, under such analysis, further suggests the followings to amend the Korean Patent Act.
    First, current infringer’s profit jurisprudence, under traditional damages jurisprudence, does not admit as damages on the portion which exceeds actual lost profit of the patentee, however, similar to those of the U.S.A., Germany etc., the would-be amended Korean Patent Act must put infringer’s profit jurisprudence into unjust enrichment jurisprudence and must “regard” infringer’s profit as patentee’s damages.
    Second, current infringer’s profit jurisprudence, under traditional burden-of-proof jurisprudence, demands a patentee to prove relevant cost as well as infringer’s revenue, however, similar to those of the U.S.A., Germany etc., the would-be amended Korean Patent Act must demand a patentee to prove infringer’s revenue only and must demand an infringer to prove relevant cost.
    Third, under current infringer’s profit jurisprudence, it is unclear what relevant cost is, therefore it must be defined as “cost additionally demanded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infringing products”, in which direct cost will be naturally included and indirect cost can be included up to what the infringer prove nexus to the infringing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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