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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A Study on Tax Treatments of Virtual Assets in Japan and Process of Developing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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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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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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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6권 / 1호 / 53 ~ 93페이지
    · 저자명 : 길용원

    초록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2025년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가상자산의 과세정책과 관련해 기존에는 비트코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전부였으나,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과세 중이고,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위 개정 세법이 이제 과세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입법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접근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시행초기인 점에 비추어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의 정책과 방향이다. 우리 개정 세법과 내용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이고, 기본적인 세법체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의 과세상 취급과 관련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한다.
    일본 소득세법은 암호자산 거래소득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암호자산의 정의나 개념에 관해 자금결제법을 차용함에 따라 자금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매각 또는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소비세법상으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도소득 해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결국 암호자산의 다양화로 인해 보유목적이나 거래목적에 따른 암호자산의 세무상 취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암호자산의 성질에 따른 과세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금융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발표하여 스테이블 코인 중 일부를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 정의에 포함시켰고, 올해 1월 국세청은 NFT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개정 세법 역시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성질을 감안한 분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와 이에 합당한 과세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특금법상의 정의규정을 통해서는 가상자산의 세분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상 양도나 대여, 교환 등을 포섭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를 유형화하고 특히 가상자산의 하드포크, 에어드랍, 마이닝・스테이킹・랜딩 등에 대한 과세처리를 명확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세무처리지침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Korea, a revision to the tax law, which sets the method of taxation on virtual asset income, was set to take effect, but taxation has recently been suspended. It has been postponed for two years until 2025. However, taxation-related issues are still important. Specifically, virtual asset income was classified as other income and taxed separately at a 20% tax rate.
    Considering that the above revised tax law is a legislation at the beginning of taxation, some point out that access to virtual asset income is inherently problematic, and it is likely to face various unexpected problems in light of the early implementation. What can be referred to for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is is the policies and directions of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mposed taxation. As the revised tax law stipulates that residents' virtual asset income is other income, we would like to prioritize discussions on Japan's taxation system, which taxes crypto asset transaction income as miscellaneous income in principle.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taxation system is not easy, and it may be more realistic to look at the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have been the center of Japan's legislative process and discussions, given that they show considerable similarities to our revised tax law.
    The Japanese Income Tax Act does not have explicit regulations on income from crypto asset transactions, but the National Tax Agency treats it as miscellaneous income in principle through guideline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guidelines. This is because the basis for taxation on crypto assets has not been clearly explained. Due to the diversity of crypto assets, it is argued that tax treatment based on the purpose of holding or trading is necessary.
    Our revised tax law also intends to uniformly tax virtual asset income as other income, bu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consider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virtual asse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sent criteria for judgment in enforcement ordinances so that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the appropriate taxation system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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