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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의 효력과 그 책임의 귀속 (A study on the effects and responsibility for the delivery of cargo without exchange for a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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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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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의 효력과 그 책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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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2권 / 4호 / 43 ~ 80페이지
    · 저자명 : 김동민

    초록

    상법에 의하면,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은 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증권을 회수하고 이와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861조, 제129조).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하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는 “보증도”의 관행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선하증권을 확보하지 못한 수하인이 선하증권 대신 은행이 발행한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창고업자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는 보증도에 관하여 상관습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ⅰ) 화물선취보증서의 교부에 의한 은행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이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보증도의 유효성, ⅱ) 보증도의 상대적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보증도의 위법성 여부 및 보증도를 행한 운송인의 귀책사유의 정도, ⅲ) 보증도를 한 운송인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In marine transportation, when a Bill of Lading (B/L) is issued, the exporter (the consignor) who has delivered the cargo to the carrier and has received the Bill of Lading, presents the Bill of Lading to the bank and receives payment of the money in exchange for the Bill of Lading, and the importer (the consignee) who has paid the payment through the bank receives the Bill of Lading and then the cargo is delivered from the carrier in exchange for the Bill of Lading.
    In this case, carrier who has returned the Bill of Lading from the owner of the securities is obliged to deliver the cargo in exchange for the Bill of Lading, but the commercialism of “Guaranteed Delivery” in which a consignee takes delivery of a cargo from a carrier after receiving a Delivery Order (D/O) issued by a bank without exchange for the Bill of Lading due to various reasons is utilized in practice.
    In this paper, I studied three themes on ⅰ) the validity of “Guaranteed Delivery” recognized as the commercialism in practice, ⅱ)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who has delivered the cargo with repayment of a Letter of Guarantee at discharge (L/G) without exchange for a Bill of Lading, ⅲ) the responsibility of the warehouser who has delivered the cargo regardless of the Delivery Order issued by the carrier who has received only a Letter of Guarantee at discharge. Therefore, I have examined the effects and the belonging of responsibility for the delivery of cargo that has not been exchanged with a Bill of Lad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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