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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과 멸실에 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Damage to Unordered Merchan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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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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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과 멸실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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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5권 / 2호 / 117 ~ 147페이지
    · 저자명 : 윤석찬

    초록

    최근 국내에서도 경기불황 등의 악재로 인하여 기업들이 다량으로 생산한 물품의 판매량이 현저히 저조해 짐과 동시에 소위 과잉물품생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 의해서 주문받지도 않은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송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령하면 사업자는 대금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강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설령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되더라도 소비자가 그 물건을 일단 수령한 이상 그 물건이 고가의 물건이라면 소비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기간 그 물건이 사업자에 의하여 회수될 때까지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가지는 보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게다가 만약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한 경우에는 소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내지 묵시적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도 놓이게 된다.




    따라서 독일 민법 제241a조의 입법방식대로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 배제하는 방식 혹은 영미법의 증여물로 의제하는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i) 소비자는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송된 물건에 대한 보관의무를 일차적으로 면하게 되고, ii)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소비자가 단순히 사용 내지 양도하더라도 기존의 민사법리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는 결과는 회피할 수 있다. 물론 상기의 입법방식을 채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된 경우에 소비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사업자와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다면 계약의 성립은 여전히 열려있다. 다만 상기에서 제시한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의 배제방식이든 증여물로의 의제방식이든 어느 것이든 입법화 된다면 주문하지 않은 물건에 관한 계약체결의 현상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계약체결을 강요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내지 보유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 민법 제241a조의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 배제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수령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자신이 사용치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사업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영미법의 증여물 의제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되어 소비자가 수령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서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경과하면 그 주문하지 않은 배송된 물건은 소비자에 대한 증여물로 전환되는 입법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소비자에게 배송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자의 보관의무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고, 일정 기간의 보관의무가 경과한 이후에는 증여물이 되기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even in our society, goods that are not ordered by consumers, which are usually shipped to offices or common household with goods and invoices.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volving deliberate and intentional misleading practices, such as calling the agency or sales office and then pretending that ones are a regular supplier, a former supplier, or an authorized supplier who sent the goods indiscriminately without a parole contract with the consumer. As such, there are many items related to daily necessities as well as office supplies such as photocopy paper, copying ink.




    Such malicious vendors for intrusive selling mainly consider as target for institutions or sales offices because employees who are busy in the agency or sales office can receive goods directly without considering and use them. This is because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company promises to pay the amount without check. However, the objects to be shipped are not limited only to sales offices, and even common households. In addition, unordered items delivered to common households are often expensive, and then may be used by consumers who receive them, ar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during retention storage time. During that period, they may be destroyed by third parties. So, there are also occurred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third parties as well as the consumers.




    In this paper, i)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consumer when the non - ordered goods are delivered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system. So I researched whether the contract of the goods is dealt with supplier or not and if the delivered goods are lost by a third party, who is charge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ii) I’ve looked for ways to improve the poor state of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jurisprudence.




    The obligation of seller should be notified that the goods are unilaterally dispatched by the seller for the purpose of sale, so that the consumer may make a mistake that the contract is concluded. The legislative advantage is revealed in that the consumer can be prevented from paying the damages, and the consumer is clearly aware of the obligation to keeping. If the business operator has not fulfilled obligation which was stated and sent an item that was not received, then it is a legislation to consider the item as a gift. In my opinion, however, the general public, who do not know the exact law that could protect the consumers by themselves,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advantages of the easiest understanding and simplification of legal rel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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