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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일고찰 - 적용범위의 현실화를 위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Regarding the Scope of Korea’s Warrant Requirement f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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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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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일고찰 - 적용범위의 현실화를 위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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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9권 / 2호 / 159 ~ 184페이지
    · 저자명 : 안요환

    초록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행정절차에 대한 ‘원칙적 적용’을 긍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제수사권이, 또는 강제조사에 준하는 행정조사권이 행정기관에게도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공권력 행사의 형식이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초래되거나 오히려 더 크다면 영장주의의 적용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주의를 ‘원칙적 적용’이 아닌 ‘원칙적 배제’로 해석하고 있다. 그 까닭은 단순히 해당 강제처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또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역과 무관하게 원칙으로서 영장주의의 광범위한 적용을 긍정하고 개별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영장주의’ 및 ‘주체가 행정기관이냐 수사기관이냐를 막론하고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이 실질에 따라 파악되어 영장주의의 적용이 긍정되고 있는 캐나다에서의 영장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주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선 관련 해석론을 살펴보고 북미에서의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적용범위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개헌을 제안하였다. 행정영역에서 영장주의의 적용이 ‘원칙적 배제’되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은 불가피하다. 개헌만큼 확실한 개선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헌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영장주의의 적용범위가 명료해질 것이다. 하루속히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범위가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Warrant requirement is fundamentally designed to prevent abuse of public power. Hence,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is declared under Article 12(3) and 1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the fact that such warrant requirement is prescribed together with 'personal freedom' and 'freedom of residence', there are possibilities of misinterpretation. It is highly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pulsory disposition.
    This study argues that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Korea’s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ases of U.S. and Canada, a consider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proposed. More specifically, it suggests revising Article 12(1) and (3); Article 16; Article 32(2) and establishing article 32(3).
    Since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a rigid constitution, it is by no means easy to amend the constitution. From these reasons it can be pointed out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as an improvement measure is impractical. Nevertheless, to ultimately solve the problem of the current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warrant requirement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inevitable. Also there is no better improvement measure than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only after such amendment can clarif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be achieved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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