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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에 동조하지 않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이 있는 경우의 소제기방안 (A plan to file a lawsuit in case of be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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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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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에 동조하지 않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이 있는 경우의 소제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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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9권 / 3호 / 95 ~ 124페이지
    · 저자명 : 피정현, 고희준

    초록

    본 논문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제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의 필요와 소송공동의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될 자의 일부라도 소제기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소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2개의 판례와 일부 학설만이 보이고, 활발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으므로, 우리의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일본에서 주장된 것의 하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인정범위에 관한 기존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 판례에서 인정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주에서 위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종전의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 논의된 참가명령제도의 신설방안이 있었고, 그 후 일본 판례는 제소 비동조자를 제2의 피고로 하는 방안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을 대비하여 수권결정제도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동소송의 유동화로 위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통상의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계를 종전 판례와 달리 유동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주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수권결정제도라는 방안을 지지한다. 다만, 이 제도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소자에게 제소 비동조자의 소송을 담당하도록 명하는 재정소송담당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인정할 수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이 제도의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 우리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명문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seek for a plan to file a lawsuit in case of be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requires unification confirmed and litigation joint. If it is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anyone of filing of a suit shall be denied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 And in civil procedure is a maxim that person of active exercising their legitimate rights rules the suit in question.
    Opinions are presented with solution in recognition range of common view & judicial precedent about the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opinions propose with solution in fluidification of joint action. The one belongs to a plan of a court order of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 plan that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s a defendant and a plan of a court order of delegation of legal power to anyone of filing of a suit, the other is affiliated to a plan of recognizing fluid boundary betwee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a similar essential joint litigation and a ordinary joint litigation.
    This paper supports the system of a court order of delegation of legal power to anyone of filing of a suit. But this plan is not subject to the current law. Consequently it passes this plan in next amendment to civil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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