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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테러범죄 대응수단으로써 안치교육(安置敎育)의 의미와 개선방안 (The Meaning and Improvement of Rehousing Educ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errorist Crim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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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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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테러범죄 대응수단으로써 안치교육(安置敎育)의 의미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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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1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박성민

    초록

    테러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중국은 2015년에 「대테러주의법」(反恐怖主義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30조에 안치교육 조치를 규정하였다. 안치교육은 테러 혹은 극단주의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기 전에 위험성을 판단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예방적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의 도입은 중국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강력한 통제입장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서 테러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을 보여주었다. 또한 테러범죄의 특성에 의해 형벌을 통한 범죄예방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에 형벌 외의 형사수단을 통해 테러범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관념을 수용하고, 이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보안처분”이라는 상위 제도를 규정하지 않았기에 안치교육의 속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 적용 조건에 있어서 법 조문은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실질적 적용 조건에 있어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적절한 판단 기준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특히 안치교육은 행정법에 속하는 「대테러주의법」에 규정되었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유죄판결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후판단하여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안치교육은 실제로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절차적 규정에 있어서 위험성 평가를 전개하는 시점, 그리고 안치교육의 집행 기간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재 중국의 안치교육은 많은 부족한 점이 존재하고,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피처분자의 인권에 부당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문은 안치교육을 현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안처분적 조치와 통합하여 형사법 체계에 편입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안치교육의 형식적・실질적 적용 조건 및 절차・집행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고, 안치교육의 법적 근거가 명확성과 정당성을 갗추도록 하는 탐구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terrorist crimes, China enacted the Anti-Terrorism Law in 2015,and Article 30 of the Law stipulates Rehousing education measures. Rehousing education is a preventive measure applied to offenders who have been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r longer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nd are deemed to be dangerous before their sentences expire and they are released. The introduction of these measures not only signalled China's strong control stance on terrorist crimes, but also demonstrated a range of options for dealing with terrorist crimes in the new era. In addition, the nature of terrorist crimes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punishment, so it has accepted the idea tha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errorist crimes through criminal means other than punishment, which is a result of the current globally accepted criminal policy.
    However, at present, China does not provide for a superordinate concept of "security measure", and the resulting of Rehousing educationn is also Insufficient clarity, thus giving rise to much debate. In addition, in terms of the formal conditions of application, the provisions of the law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dangerousness of reoffending by the offender, and in terms of the substantive conditions of application, the law did not provide adequate criteria for dangerousness assessment. In particular, Rehousing education is provided for in the Anti-Terrorism Law, which is an administrative law, The assessment of dangerousness is not made at the time of conviction, but rather a separate post- conviction assessment by the court. In this way, Rehousing education is actually operating independentl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ocedural provisions do not clearly stipulate the timing, duration and content of the dangerousness assessment. Considering all of these, indicate that China's current system of Rehousing education has many deficiencies, which violate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clarity and risk unjustifiable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dvocates for the integration of Rehousing education in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integrating it with the security measures currently provided for in the Criminal Code. It also attempts to improve the formal and substantive conditions of application and the procedural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ducation by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exploration of the legal basis of the Rehousing education is clarity and justifi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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