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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상 민간군사안보기업(PMSCs)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Employees of PMSC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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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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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상 민간군사안보기업(PMSCs)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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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1호 / 9 ~ 44페이지
    · 저자명 : 이용호

    초록

    민간군사안보기업(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이란 무력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규제를 위해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서, 국제인도법상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하겠다. 왜냐하면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이 전투원, 용병 또는 민간인인지의 여부를 선결적으로 확정하여야만, 민간군사안보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군사안보기업의 일반적 성질에 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전투원, 용병 또는 민간인으로 분류하여, 그 각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민간군사안보기업이나아갈 방향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을 전투원으로 분류한 경우, 대부분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지위와 충돌당사국과의 실체적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전투원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구성원을 용병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상 용병이 불법시된다는 점에서 유엔 또는 인권 관련 비정부간기구가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 모두를 불법시하여야 한다는 모순적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을 민간인으로 분류한 경우,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투행위에의 직접 가담’의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투행위에의 직접 가담’의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 선결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아무튼 국제인도법은 전체적으로 가장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 또한 상당 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간군사안보기업의구성원의 법적 지위는 민간인으로 분류될 때 가장 합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 4개 협약’과 ‘제1추가의정서’가 채택된 지도 벌써 길게는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면 국제사회의 현실은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민간군사안보기업의 등장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민간군사안보기업을 둘러싼 법적 규제는 전반적으로 미비한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를 둘러싼 관행도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은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간군사안보기업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이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만 그러한 새로운 조약의 채택 이전이라도,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는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국제인도법의 관련 규정과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와 관련된 관행의 형성과 축적을 통해 그 법적 지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PMSCs) means the companies to provide military and security service, it’s use has greatly expanded, will also be expected to be increased in the future. In result, international communities will be predicted to meet with many troubles related to PMSCs.
    In light to this situations, international communities must make various efforts for the regulations of PMSCs.
    As one of the efforts, it is one of urgent tasks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PMSCs employees. Because confirming the legal status of PMSCs employees roles as a useful starting point for legal solution of PMSCs issues.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general characters of PMSCs is introduced synthetically. Second, after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belligerent, mercenaries or civilians, each case is analyzed. Third, the directions of PMSCs would be proposed in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vie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which are follows.
    First of all, in case of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belligerent, there are the essential discrepancies between the status of belligerent deprived from service contracts and the status of PMSCs employees deprived from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conflicting party. Next, in case of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mercenaries, because mercenarie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lay down illegal, it would be reached contradictory conclusion that the use of PMSCs by UN 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should be illegal.
    However, it would seem to be a logical conclusion in case of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civilians. Just in this case, because legal effects are contingent on direct participation in the hostilities, there i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whether is to take part in the hostilities or not.
    At any r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harmoniously interpreted on the whole, simultaneously reality be widely used PMSCs employees should be accepted. In this view, the legal status of PMSCs would seem to be most logical in case of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civilians.
    However, as well known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Geneva Conventions” in 1949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in 1977 adopted as many as 71 years ago. Meanwhile, international communities seems to change day by day such as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PMSCs.
    Finally the regulation of PMSCs is insufficient today, and the practice about PMSCs also has not piled up enough. This points are same in the problem of legal status of PMSCs employees.
    Accordingly it is needed to conclude a treaty best reflecting general character of PMSCs.
    Before that, we should clearly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PMSCs employee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ractices about PMSCs should pile up.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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