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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The Recent Telehealth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view of the Amendment Draft of the Korean Medic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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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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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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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4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이종구

    초록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원격의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영상통화를 통하여 대형병원의 전문의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원격의료는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로봇수술, 모바일 헬스 등으로 진화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미국의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격통신기술의 발전 이외에도, 의료보험급여, 원격의료 장비의 안전성과 비용, 의사와 환자의 수용성, 의료과실, 환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 등과 같이 극복되어야 할 다양한 장애요소들이 존재한다. 또한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려면 의료접근의 편의성 또는 경제성보다도 대면진료 못지않은 원격의료의 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원격의료를 의료법개정안과 같이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 의료시설의 대도시 편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동 제도는 도입되어야 하고, 원격의료의 정착 과정을 지켜 보면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첫 번째 과제하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의사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원격의료는 결코 활성회가 될 수 없다. 의료법개정안의 원격의료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계 및 사회단체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시설취약 지역부터 특정 질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불가피한 의료취약지역, 거동이 불편한 만성재택질환자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된 환자 등을 상대로 원격의료를 제한적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도 의원과 병원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환자가 보건소나 의원 또는 병원에서 1차진료를 하고, 1차진료에서 종합병원 등의 전문의의 자문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입회하에 종합병원 또는 상급병원의 전문의와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상의 요청인 국민의 건강권의 보장을 위하여 의료취약지구에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의료 시설을 확대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서울의 대형병원 못지않은 종합병원 또는 상급 병원을 확보하는 등하여 국민의 보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ernet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promise to transform the way the practice of health-care is conducted in numerous aspects. Generally speaking, telehealth allows health-care professionals to diagnose, moniter, and treat patients from a remote location through the use of ICT technology. In other words, telehealth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way of healthcare delivery. Telehealth lowers medical costs and relieves difficulties regarding access to health-care professionals. Persons living in rural areas and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can have medical treatment through the utilization of telehealth, without visiting them. Thus, telehealth and home telemedicine-delivered care have been studied and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re are many barriers to disrupt the development of telehealth. For examples, These barriers include reimbursement limitations, uncertain funding, malpractice, and privacy of records. This paper examined the trends of telehealth, its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ies for future adoption in Korea,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current trends of telehealth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urrent Korean Medical Act, physicians can conduct telehealth only for medical personnels in distant places.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Medical Act released in 2016 allows physicians to conduct thelehealth for patients who are living in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such as rural and islands, remote area, chronic ill persons, elderly people with difficulties in behavior, and patients with relatively mild symptoms. Independent physicians, small hosipitals and many medical NGOs oppose the introduction of this Draft, arguing that safety of remote medical care has not beed proven, quality of remote medical care has not been guaranteed, and current medical delivery system can be collapse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introducing and expanding the scope of telehealth is that the quality of telehealth should not be less than that of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In this respect, this paper propesed that the scope of telehealth limit persons living rural areas and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 chronic ill persons, and elderly people with difficulties in behavior. Also, if the efficacy of telehealth has been proven, the scope of telehealth can be gradually expanded. This paper reviewed the receptivity of doctors’ and patients’ telehealth, medical malpractice, and privacy of records and devices’ safety, with respect to the introduction of tel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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