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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Theoretical Review of the Civil Code Reform on Digital Content Supply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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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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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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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7권 / 287 ~ 319페이지
    · 저자명 : 손명지

    초록

    이 글은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EU 디지털콘텐츠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의 규율체계를 주요 참고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포괄하는 ‘디지털제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독립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민법전에 도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EU 디지털콘텐츠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우리 법체계에 맞는 입법을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우리 민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EU 디지털콘텐츠지침이나 독일 개정 민법에 비해 규율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민법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무체물도 포섭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 물건의 요건으로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나, 경제적 거래대상성을 물건의 요건으로 보는 확장적 견해에 의하면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성이 없는 디지털콘텐츠도 물건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독립된 전형계약으로 규정한 입법방식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일면 타당하나, 이론적 검토보다 입법의 현실적 제약을 우선한 점은 방법론적 관점에서 재고가 요구된다. 개정안처럼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독자적 계약유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기존 전형계약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정이 적어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성 내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디지털제품제공계약의 유상계약성은 디지털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쟁점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실질적 대가로 기능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재산권적 성격과 인격권적 성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감액청구가 그 본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로 인해 파괴된 주관적 등가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규범목적이 있으며, 이는 대금감액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보해제는 전액감액청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감액청구와 손해배상의 문제도 간명하게 해결된다. 개정안의 ‘하자시정청구권’은 ‘추완청구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완’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재차적 이행청구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며, 이미 민법학에서 확립된 용어이다. 나아가 디지털제품의 특성상 단순한 하자수정을 넘어 업그레이드나 기능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이행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완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해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라는 소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와 현행 민법의 태도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개정안이 소비자계약을 전제로 한 EU지침과 독일 민법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일반 계약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디지털제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과 기술적 종속성 문제를 고려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는 민법과 소비자법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digital product contracts represents a significant effort to integrate digital product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reflecting the evolving digital economy. While it commendably references the EU Digital Content Directive and German Civil Code, the amendment lacks coherence with our civil law system and sufficient specificity. The Civil Code's recognition of "manageable natural forces" as things provides flexibility for including digital content, especially under an expansive view that prioritizes economic tradability over exclusive controllability.
    The amendment's establishment of digital product contracts as an independent typical contract needs reconsideration, as it prioritizes practical constraints over theoretical foundations. Additional provisions are necessary to ensure coherence with existing contract types. The treat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s compensation in "free" digital service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both property and personality rights.
    The amendment's approach to warranty liability and price reduction is significant, with price reduction being recognized as the essence of warranty liability. The proposed change from "right to rectification of defects" to "right to subsequent performance" better reflects the nature of digital products, which may require various forms of performance completion. The cancellation requirement should be modified to align with existing legal precedents, focusing on whether the contract's purpose can be achieved rather than the significance of the defect.
    From a consumer protection standpoint, the amendment's adoption of provisions from EU and German law while establishing them as general contracts is problematic. Given the inherent information asymmetry and technological dependency in digital transactions, specific consumer protection provisions are needed, necessitating a clear delineation between civil law and consumer law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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