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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지출비용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Review of the Draft of Korean Civil Act Concerning the Compensation of Expenses Caused by the Non-performance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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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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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지출비용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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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3권 / 45 ~ 78페이지
    · 저자명 : 김영두

    초록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은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2013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제392조의2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판례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근거규정은 민법 제390조이다. 그러나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만을 의미하게 되고,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392조의2가 된다. 청구권의 근거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이로 인한 실익은 찾기 어렵다.
    둘째, 개정시안 제392조의2은 비용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귀책사유가 배상청구권의 요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출한 비용이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만 배상청구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도 없다.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상당한 비용만이 배상된다는 표현도 없다.
    셋째, 개정시안 제392조의2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청구권의 근거규정인지가 불명확하다. 만약 개정시안 제392조의2가 새로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넘는 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가 허용될 것인지, 손해배상의 범위나 과실상계, 손익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개정시안에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만약 기존에 인정되던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규정의 신설로 인한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실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입장을 취하든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넷째, 개정시안 제392조의2에 따르면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별도의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 제392조의2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개정시안 제392조의2를 신설해야 한다면 이 규정에 관한 법적 성격과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the aggrieved party in contract can claim damages for the reliance loss instead of the expectation interest. The generally accepted opinion allows the creditor to claim reliance interest whose loss the creditor has suffered as a consequence of relying on the debtor's promise, when the contract is void or cancelled. Thus the creditor can claim the expectation interest rather than the reliance interest on the basis of non-performance. However, many recent opinions allow the creditor to claim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on the basis of non-performance. The decisions of court allow the creditor to claim the reliance interest instead of the expectation interest.
    Art. 392-2 of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Act(DAKCA) 2013 concerns the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caused by the breach of the contract. However this draft uses the term of the compensation for the useless expense rather than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There are some criticisms about this draft.
    First, the basis for damage for reliance interest allowed by decisions of court is Art. 390 Korean Civil Act(KCA). However Art. 392-2 DAKCA will be the new basis for the damages for reliance interest, which may cause the confusion about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and so on.
    Second, the requirements of the Art. 392-2 DAKCA are not complete. The adequateness of expense which turns out to be useless, the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contract and the uselessness of expense are not stipulated in this draft.
    Third, it is unclear whether the right of the Art. 392-2 DAKCA is a kind of right of Art. 390 KCA. This problem concerns whether the rules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ontributory negligence, liquidated damages are applicable to the right of the Art. 392-2 DAKCA.
    Fourth, Art. 392-2 DAKCA restricts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to the expectation interes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damage for reliance interest is useful when there is no expectation interest or it is hard to prove it, it is unreasonable to restrict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expectation interest.
    There is no special need to set up the rule for reliance damages. If there is, Art. 392-2 DAKCA should clarify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the compensation and the character of this rig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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