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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1인의 고의사고 시 다른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s to demand the payment of the other beneficiaries in case of one of insurance beneficiaries' intention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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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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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1인의 고의사고 시 다른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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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2호 / 217 ~ 237페이지
    · 저자명 : 이경재

    초록

    상법 제659조 및 제732조의2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의만 면책이 된다. 또 고의사고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금액에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보험수익자의 몫까지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래 자기의 몫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여 상법 및 약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순수한 보장성 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 수인 중 일부의 고의사고 시 그 수익자의 몫은 면책이 되고 다른 수익자도 면책된 금액만큼 청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고의 면책 조항을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리를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적용한다면, 그 부분을 은행에 예금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보장되고 보험에 가입하면 면책이 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된다. 계약자 측에서는 그 만큼의 재산을 뺏기게 되고 보험자는 그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서 고의 사고 면책을 적용하려면 보장과 저축을 분리하여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면책으로 하고 저축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입법론으로는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 나누어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장부분 책임준비금은 보험자의 면책이 되더라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나머지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제시해 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659 and 732-2 of Commercial Act, in cases of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death as a peril insured against, no insurer shall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even though the peril insured against happens by reason of gross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insured or beneficiary. Therefore, insurer will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in case of intentional accident. Also, it is stated that if two or more beneficiaries intentionally led insured to death, insurer can not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even in intentional accident.
    However, confusion continues on by reason of that there is no definite regulation on whether beneficiaries can demand insurance money including the portion of beneficiaries who deliberately caused an accident or one's own insurance money onl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amendment of Commercial Act and insurance clauses so that there would be no point of contention between the parties when such accidents occur in the future.
    In case of the pure term life insurance, when some of beneficiaries intended the accident, the portion of that beneficiary will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and the other beneficiaries will not be able to demand the discharged amount as well. This is consistent with an exemption clause of intentional accident.
    However, if this logic applies to the part of saving insurance, this leads to unreasonable situation which inheritance is guaranteed to the heir if the part is deposited in bank but liability will be discharged if the part is insured. This is because the policyholder will lose that amount of property and the insurer will get that much unfair advantage.
    Therefore, if an exemption clause in case of intentional accident should be applied in saving insurance, protection and deposit should be separated. Only the insurance of protection against accident should be discharged of liability and deposit should be paid in full.
    And since interpretation of this content can be controversial, it is desirable to state clear in the law to calm controversy. For theory of legislation, the liability reserves for protection and deposit should be set apart. Therefore, I propose that if some of beneficiaries caused the accident, insurer should be discharged in the liability reserves for protection but should pay the liability reserves for deposit to the other beneficia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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