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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Engagement)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쟁점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and Legal Issu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with Respect to the Engagement of Institutiona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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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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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Engagement)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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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1권 / 1호 / 123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순석

    초록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관여 활동이 시작되었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대상기업과 대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관여 활동이 자본시장법상의 일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영관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일부 사항을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보유목적의 분류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문제된다.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 보유목적의 분류방식에 관해서는 일반투자 목적을 먼저 정의하고 그 나머지는 단순투자 목적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량보유보고제도상 보유목적의 판단요소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기준 대신 ‘지배권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영감독 목적의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선임・해임은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이사 구성의 중요한 변경(이사의 수와 임기의 중요한 변경 포함)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거나 이를 통제할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반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를 할 때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패시브 운용을 하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할 유인이 없고, 위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반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면제요건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는 대량보유보고제도상 기업지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정보수령자로서 정보이용행위 규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매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한 후 매매해야 할 것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불분명 한 점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자, 규제대상 정보 및 규제대상 금지행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투자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the NPS”) joined the Stewardship Code in July 2018,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s in invested companies has started in Korea. In order to perform a fiduciary duty, institutional investors try to accelerate dialogues with invested companies and seek sustainable and long-term growth of the companies. However, since it is not clear whether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s violate certain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the FISCMA”), this legal uncertainty functions as actual restraints to engagement activities.
    With respect to the 5 percent rule, because requirement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s in exercising management control were stipulated too comprehensively, it was criticized to result in limiting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 activit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aragraph 1 of section 154 of Decree of the FISCMA which was revised in January 2020, reduces parts of requirement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s in exercising management control, however, there still remain unclear areas as to the classification of holding purposes. When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s do not exercise management control, in order to clarify the classification of holding purposes, it will be desirable to define the term ‘general investment purposes’ at first, then the cases which do not belong to general investment purposes shall be classified as investment returns purposes.
    It will be appropriate to adopt the requirement of ‘with the purpose or with the effect of changing or influencing the control of the issuer’ instead of the requirements for influencing management power as a basis for evaluating holding purposes. In addition, in order to guarantee shareholders’ activities of monitoring business, appointment and removal of executives under item 1 of paragraph 1 of section 154 of Decree of the FISCMA shall be revised as appointment and removal of CEO, significant change of directors(including numbers and terms of office of directors).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intends to regulate insiders’ transactions taking advantage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erefore, it is adequate to provide the waiver of disgorgement in case there is no possibility of taking advantage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prevent it is constructed. Since the NPS operates passive way when it manages the fund directly for investing domestic stocks, there is no inducement to take advantage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lso the NPS cannot be directly involved in operations of the fund, when it manages the fund indirect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rovide the NPS the waiver of disgorgemen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delete waiver requirement of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not to influence management rights’ because it is for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fferent from the regulation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insider trading, this article discusses suspending transactions of stocks for certain period of time or trading stocks after disclo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order for institutional investors not to violate regulations of insider trading. Regarding market abuse, even though the scope of regulating subjects was expanded, it is unclear what activities can be classified as market abus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clear standards for subjects, target information and restricted activities that need to regulate under market abuse, and to allow a safe harbor clause for the NPS through special exemption in regulating market ab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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