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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2009. 2. 9 선고, 2007고단2378 판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중심으로 - (The ‘X-file Scandal’ and Article 16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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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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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2009. 2. 9 선고, 2007고단2378 판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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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1호 / 453 ~ 480페이지
    · 저자명 : 오병두

    초록

    이 글은 ‘X파일’사건과 관련하여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2009.2.9 선고 2007고단23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X파일의 녹취록과 언론보도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있기 전 날에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씨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징역 6월과 그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고 주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대상판결은 객관적인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 없이 당연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허위인 점에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 동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판결의 판시와 달리,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된 도청정보라고 하여도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 또는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진실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는데,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2007 GoDan 2378 delivered on February 9, 2009, which convicted the former Representative of Democratic Labor Party, Roh Hoe-chan. The decision is related with so-called ‘X File Scandal’ of Korea in 2005.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interpellation session, Roh urged the then Minister of Justice to investigate this scandal. The day before, he made a press release which was based on transcripts and media reports of illegally wiretapped conversations, and posted it to his own web-site on the same day.
    From the analysis of this decision were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lthough the X-file was created through the illegal wiretapping of private communications by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NSP, the Predecesss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the accused did not commit any violations against the privacy of the concerned by disclosing the contents of the X-file: once it becomes part of the public information or common knowledge, subsequent disclosure does not fall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16 Paragraph 1 No.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of Korea, prohibiting the disclosure of illegally obtained communications and conversations. Thus, the accused’s acts could not be punished under this clause.
    Second, if an act were to be a criminal libel on account of false statement[Article 307 Paragraph 2 of the Korean Criminal Code(KCC)], the facts concerned should be objectively false (actus reus) and the offender should know they are false (mens rea). In this decision, it was not proven that the facts were false. Therefore, the acts in question do not constitute the criminal libel on account of false statement.
    Third, the exemption of criminal liability for criminal libel (Article 310 KCC) requires that the statement should be made ‘only in public interest’ and the stated fact should be ‘true’. In this case such requirements were fulfilled. Moreover, the accused’s acts did not violate ‘normal social norm’, a general criterion for the exemption of criminal liability(Article 20 KCC)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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