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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선고된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ssues of the Deductible Amount in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 Focusing on Criticism of the Recently Sentenced Appellate Court Ru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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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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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선고된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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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3호 / 273 ~ 302페이지
    · 저자명 : 조규성

    초록

    최근 쌍방과실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이라 함)로 보상을 받으면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의 환급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촉발은 구상금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파악한데서 비롯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판결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법적 성질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다.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약관에 대한 사법적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대 전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이자 제재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분쟁금액이 소액일지라도 관련 법리에 좇아 정치한 판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즉 본인 과실에 의한 자차(自車)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물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까지 전보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자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자기부담금이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발생시 자기가 부담할 몫이 되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발생한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몫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제도(Deductible)’라고 할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약정하는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비용 절감 및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자차보험을 처리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미보전(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손해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상의 책임(채무)’이자 보험회사에게는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판례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의 사법적 규제에 앞서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약관의 개정 주체인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관련 약관을 변경·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약관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문구를 개별 약관에 보다 상세히 명시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보완해 보험실무상의 혼란을 사전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약관개정 방법은 자차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조항에 자기부담금의 부담 주체와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선처리 보험회사의 대위권 취득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s to pay for direct and accidental loss of or damage to the insured car.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shall be limited only for the amount of each such loss in excess of the deductible amount, if any, stated in the declarations as applicable hereto.
    Recently,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the deductible amount paid by the insured while being compensated for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through car accident is caused by a joint and unlawful act. The beginning of the debate came from the understanding that the insured's deductible amount was identified as a loss not compensated by the insurer in indemnification claim’s appellate court ruling. In conclusion, the ruling is a misjudgment that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legal nature and purpose of the deductible amount system.
    First of all, th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s designed to guarantee the damage caused by a car accident caused by the policyholder. It is an insurance policy that is purchased to compensate even the part that is not covered by the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The deductible amount is a system that requires the insurance policyholder to pay part of the damage(such as repair costs) caused by an accident, not the insurance company. The purpose of the deductible amount agreement in entering into a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s to reduce insurance premiums for policy-holders, reduce damage assessment costs for insurance companies and prevent moral hazard. This objective can only be achieved if the policyholder him/herself pays for the deductible amount.
    Therefore, the deductible amount borne by the policyholder while being covered by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should not be identified as 'unrepaid (unreimbursed) loss'.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ractual liability’ that the policyholder bears for the insurance company under a non-life insurance contract. We look forward to changing the precedent in the future.
    Finally, in order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deductible amount,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rify its meaning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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