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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에 있어 항소심 심리범위 및 한ㆍ미간 제1심 사실심리 차이비교 (Scope of Appellate Review in the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and Comparative Analysis on Trial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in the US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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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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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에 있어 항소심 심리범위 및 한ㆍ미간 제1심 사실심리 차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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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호 / 43 ~ 75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우리나라에서 항소법원은 제2의 사실심 법원에 해당하여 사실상 항소절차가 남용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속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1심법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하 표제를 제외하고는 ‘연방항소법원’으로 표시)의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방항소법원의 절차에 대한 일반론은 기존의 문헌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주제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의 심판대상 및 심판범위에 대해 간략히 취급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제1심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역할 배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심리범위 내지 심판범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에 있어 연방법 및 대다수의 주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제2의 사실심이 아니며, 항소법원은 법률문제만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문제만을 재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항소법원으로서는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사실문제를 재심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사실인정자로서의 배심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합리적 평결을 내리기에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심의 평결을 재심사하는 것은 연방항소법원의 심급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연방항소법원은 당해사건의 사실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할 의도가 없으며 제1심 법원 법관이 증인의 증거력을 평가하기에 보다 나은 입장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는 제1심법원 법관의 사실인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그 사실인정은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항소법원은 법률문제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다. 이 심급관할은 실체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문제에도 확대적용된다. 예컨대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법원 법관이 증거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잘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변론전 단계에서 증거개시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잘못하였는지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이렇듯 연방항소법원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재심사할 수 있는 반면에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문제가 사실문제인지 아니면 법률문제인지 여부의 판단은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범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되, 그 전단계로서 심리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인 심판대상 및 심리기준 등도 고찰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법률문제 이분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범위를 다룸에 있어서는 사실과 법률문제 이분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 운영되는 연방항소법원의 체계 하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i) 점차 감소하는 변론의 비율, (ii) 변론전 증거개시신청 및 소의 병합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량판단 인정, (iii) 종국성 원칙(final judgment rule) 및 (iv) 연방항소법원이 될 수 있으면 제1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관행 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비해 제1심법원 법관 및 변호사들은 보다 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1심 사실심리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한 다음 필자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appellate courts in Korea are the second trial courts and, in fact, the appellate proceedings are abused.
    In order to eliminate the said problem and strengthen the power of the trial courts in Korea, the appellate procedure need to be delved into from the point of comparativists' view. In this regard, general overview of appellate procedure in federal level in USA has already been carried out through some Korean legal literature. The articles mentioned above roughly sketched reviewability of appealability in appellate level in USA.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intensely explores the scope of appellate review in America.
    The appellate courts in USA can not act as trial courts and receive new evidence concerning the facts. In other words, the scope of appellate review is generally limited to law. Hence, the appellate courts in America have deferred to factual finding made by a trial judge, a administrative agency, or jury.
    Whether a certain issue is based on facts or law is very crucial in terms of the scope of appellate review in America.
    Discussion in the Article is focused on the scope of appellate review in America while briefly touching in advance appellate courts' subject-matter and standard of review. Afterwards, the Article analyzes the scope of appellate review on the basis of facts/law dichotomy. Next, the strengthened power of the trial courts in America is explained.
    In conclusion, analyzing the trial in USA and South Korea, the adoption of certain legal regimes including discovery and John(Jane) Doe action is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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