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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Tax Treaties on Cross-borde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Specifically on Private Equity Funds in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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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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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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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1권 / 1호 / 141 ~ 198페이지
    · 저자명 : 이미현

    초록

    투자자가 자신들의 거주지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누구를 유가증권 관련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기본적 속성상, 그 설립 및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독자적인 재량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은 집합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집합투자기구 중 특히 사모투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운용의 실태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각 경우별로 실질귀속자인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금융거래에서 사모투자펀드는 주로 유한파트너쉽이라는 법적 형태로 취하는데, 유한 파트너쉽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목적상 투시사업체로 취급되는 까닭에,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원천지국과 파트너쉽 설립지 국가 및 파트너들의 거주지 국가 간에 유한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실질귀속자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소득원천지국가인 우리나라가 유한파트너쉽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판단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Portfolio investors in securities frequently make and hold those investment by pooling their funds with other investors in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Whether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an claim the benefits of tax treaties on its own behalf will largely depend on the question of whether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an be considered as a substantive owner of the income it receives. In many cases, because of the relationship of the investors and the investment vehicle or its managers, ownership of an interest in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considered as the equivalent of ownership of the underlying assets, which will lead to denial of treaty benefits on its own behalf. As such judgment inevitably involves subjective determination to some extent, whether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a substantive owner is not clear in many cases.
    There are several different form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take, but typically, private investment funds (“PEF”) are established in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 As tax treatment of a limited partnership differ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s, a PEF in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 is faced with additional uncertainties in connection with application of tax treaties.
    This article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on the domestic source of income received by a foreign PEF taking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 specifically within the context of a number of recen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s which classified a foreign limited partnership into the category of a foreign legal entity, subject to corporate tax under the Corporate Tax Act of Korea on its own behal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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