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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權獨立論에 관한 硏究 -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시각에서-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Independently of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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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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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權獨立論에 관한 硏究 -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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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1호 / 101 ~ 132페이지
    · 저자명 : 정웅석

    초록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수사제도나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다만 수사권의 조정 논의의 전제로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수사권의 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간에 권한을 배분하거나 쟁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라는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권의 조정문제가 국민 일반에게 국가기관간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여겨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전체의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권이 이원화된다는 문제 이외에 그 수사권은 사법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관청인 경찰전체의 조직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은 수사권이라는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가 대폭 확대되는 문제이므로(모든 경찰이 사법경찰이 된다) - 심지어 특별사법경찰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전체 사법시스템의 문제에 해당된다 - 이러한 논의가 수사권조정의 한계에 해당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이러한 수사권의 조정이 국민의 인권보장에 진정으로 합치되는 방향인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사범, 대형경제범죄, 조직폭력 내지 마약밀매 등 주요 강력범죄, 컴퓨터 범죄 등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로부터 분리한 후 검찰의 일부 수사인력과 통합하여 선진수사 시스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FBI와 유사한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법무부에 신설하는 대신, 치안관련범죄 소위 길거리범죄 등은 기존의 경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방대한 조직․정보망을 갖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지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사상의 혼선 및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가 해소됨과 아울러 검찰의 비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배심제도 등의 도입과도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위 기구의 신설방안은 단순히 검․경간의 수사권조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개편작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지만, 외국의 선진적 수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도 상당히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ll the well educated and hard trained prosecutors are performing their duty of investigation. disposition, sentence execution supervision legally and fairly. Their status i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other related laws. Prosecutor is playing a key role in investigation of offence with the assistance of police. Prosecutors are allowed discretionary power, which may be wider than other countries. However, they ought to exercise the discretionary power judicially. It seems that they have done the duty well in pursuit of justice so far, but increasing commercialism of the press and prejudice of the people often cause much trouble to the prosecution service. Besides recent suggestions to put some restriction to the discretion needs to be studied intensively in the legal circles.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rosecutor is defined as a main body of investigation. Besides, i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it is also stipulated that prosecutor is in charge of investigation, prosecution, supervision of sentence execution, and etc. As a body of investigation, prosecutor takes the initiative and directs the police on criminal booking, case transfer to prosecutor, police arrest and detention, and application of law. The status of prosecutor as a principal in investigation is st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ccording to the code the police are assisting prosecutors in investigation.
    Recently, in order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of prosecutor, the police have tried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f the §195 and §196, but their efforts are failing for lack of confidence from the public.
    In these days, it is asserted that the discretion should be exercised in a more restricted way. Some scholars of criminal jurisprudence suggest that the decision not to prosecute should be reviewed by the court in a wider range of crime than now. But, since it is more desirable that prosecutors perform their duty with citizen's understanding and support, the prosecutor is advised to practice in much closer relation with the public for the restoration of confidence in the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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