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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배심제 도입에 있어서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법률문제 판결이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Judgment as a matter of law on FRCP for Civil Ju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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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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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배심제 도입에 있어서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법률문제 판결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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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2호 / 35 ~ 81페이지
    · 저자명 : 최광선

    초록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지만 법률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제도로 보았다. 미국은 연방헌법과 주 헌법에서 민사소송에서의 배심재판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러한 헌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배심제도를 헌법에 의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입법상 요청에 의하여 법률상의 제도로 배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배심제도가 입법화 된다면 배심원이 내리는 평결에 반드시 기속력을 부여하여야 할한다. 이는 배심원이 재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의 참여재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결과 직업법관의 판단과 괴리되는 부분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평결의 기속력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의 적절한 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법률문제 판결과 재심리 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거가 명백하여 배심원의 사실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배심원에게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는 배심원을 해산시키고 다른 배심원을 구성하여 다시 심리하게 할 수도 있다.
    현행 형사재판에만 허용되고 있는 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의 관점에서 보던, 사법부의 신뢰제고 관점에서 보던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당사자가 합의한 사건, 형사사건과 유사한 불법행위 분야로서 소액사건 내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민・형사 모든 분야에 배심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보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배심재판에 적합한 분야를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 배심원 평결이 단순히 권고적 효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직업법관이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ereinafter ‘Act’)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1st, 2008 in order to clarify the power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who take part in criminal trials under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at is hereby adopted to raise democratic legitimacy and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and to provide for special cases for trial proced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itizen Participation has commenced in Korea. But this Act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no verdict and opinions under this act shall be binding on the court, and only criminal case enumerated in any of this Act shall be eligible for a participatory trial.
    Judicial democratization implies the possibility of observation and control over the trial by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If so, this Act should be enlarged to civil procedure and criminal and civil jur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Korea. Trial and judicial procedure is required to be comprehended by citizens and developed with them.
    Without any special reason, judge should respect the verdict of jury. But It is possible that the evidence at trial is so unequivocal that only one party can reasonably prevail. In such a case, FRCP 50 comes into play that is the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and the renewed motion for judgement.
    Judgment as a matter of law means a judgement that may be set aside during a jury trial, either before or after the jury’s verdict, against a party on a given isse when there is no legally sufficient basis for a jury to find for that party on that issue. Judgment as a matter of law shifts some of the jury’s authority to the judge. The job of ruling on questions of law belongs to the judge and the job of disputed facts and applying the law to those facts belongs to the jury. Juries are not empowered to decide civil cases without regard to the evidence and appliable law. New trial is a post-judgement retrial or reexamination for some or all of the issues determined in an earlier judgement. Thus the parties could produce any new evidence and material.
    In addition to introducing Civil Jury and binding effect of jury’s verdict, I think that a professional judge should have a means to properly control the jury – Judgment as a matter of law and New tri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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