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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필요성 연구 (A Study of necessity for amending Criminal Procedure Act for reinforcement victim's right to give 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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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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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필요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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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7권 / 2호 / 147 ~ 175페이지
    · 저자명 : 김상민

    초록

    전통적인 형사사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1990년대 이후형사사법의 관심이 피해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범죄피해를 당한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확대라는 측면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94 조의2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2007년 제17차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대폭 강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도 없이 강력한 유죄심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증인신문의 방식을 유지하게 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상 증인신문의 객체로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로서 진술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은 것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대한 불신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결국,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상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등을 폭넓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여 피해자에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영향진술(VIS)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양형의견(VSO)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사실심 충실화방안의 일환으로 대법원규칙에범죄피해자진술권과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였는바, 형사소송규칙상으로 도입함으로써 과연 범죄피해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인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는하나, 현행 제도 내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도입한 취지는 큰 의의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형사소송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하게보장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fter 1990s, Criminal law has changed its focus from protection of the procedural right of the criminals to the victims with reflective consideration of crime victim. However, despite attention for the victim of crime, this attention for crime victim is only limited to the monetary compensation of crime victim, therefore Criminal Procedure Act for victim's right to give statement has not been improved enough.
    Although Article 27, paragraph(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a victim of crime the right to give a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a victim's right to give statement is not realized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just without Article 294-2, paragraph(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t 17th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victim of crime still has been allowed at the criminal procedure only as witness due to concerns that victim's statement is chosen as a strong evidence to presume to be guilty without a cross-examine.
    Under the present Criminal Procedure Act, victim is placed in the passive situation as the object of the witness interrogation. A lack of guarantee victim's right to give statement causes judicial distrust. So, it is positively necessary to reinforce victim's right to give statement.
    In other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England, Japan, the victim'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judicial proceedings is widely guaranteed through providing victim's right to give a statement in various way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victim's right to give a statement is prescribed in two ways; the one is VIS(Victim Impact Statement) which states victim results in formalities of assessment of a case and the other is VSO(Victim Statement Opinion) which states opinion of assessment of a case.
    Recently,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victim's right to give a statement in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Although it is not certain that right introduced in Supreme Court Regulations is guaranteed as a legal right, introducing victim's right to give a statement under the present system means a lot.
    But victim's right to give a statement needs to be reg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t is a significant right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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