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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A Study on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 and Accused in the 17th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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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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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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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3호 / 39 ~ 70페이지
    · 저자명 : 천진호

    초록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 확대, 보석조건의 다양화와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ㆍ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그리고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동안 사법개혁의 하나로 논의되어 온 내용들을 전면 수용ㆍ개정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정 53년의 역사에서 이론과 실무를 도약시키는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그리고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도입된 석방조건의 다양화 및 긴급체포제도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제도,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증거개시제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법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산방안을 고찰함과 더불어, 석방제도의 통합 방안과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4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고지는 접견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구속피의자의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권을 사전에 고지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피의자에게 출석 또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접견권을 고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24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이 변호인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규칙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석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보석조건 하에 형사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조건 하에 구속된 형사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입법방안으로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석방제도를 통합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을 불문하고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의 방식은 구속적부심 절차와 보석 절차를 하나의 석방심사절차로 통합하되, 그 속에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는 그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입법안으로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을 명하거나, 그러한 담보제공을 석방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제도와 관련하여, 긴급체포의 사유,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체포이유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등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통제 없이 피의자를 구금하였다가 석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pre-trial discovery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우선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현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과 동일할 뿐 아니라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 검사의 공소제기로 사건이 수소법원에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수소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고, 열람이나 등사의 허가 여부를 수소법원이 결정하여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시기 및 장소 등을 소송당사자에게 명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emocracy in the criminal law of the country consists in how to operate defense system and Arrest System. In particular Korea, which had the연구논문 laws with some problems about human rights, ha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improving Seizure System, which was the critical factor.
    This research intends to deal with some problems of the right to counsel , Arrest System, Discovery and present an opinion for arrest without warrant and seizure, search, inspection without warrant in the 17th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First, it should be introduced that release on condition guaranty-money payment. There happen some cases in which restriction cannot be avoided at the first stage of investigation, but later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is reduced. In these cases although prosecutors try to cancel the decision of restriction, since nothing guarantees the suspect’s attending, restriction should be executed by the current law system. Thus, in view of nonrestraint trial-principle it is desirable that prosecutors cancel the restriction on the condition of paying deposit by the prosecutors’ authority, charge the suspect as nonrestraint, and forfeit the deposit if the suspect escapes.
    Also, in the case of arrest without warrant suspect, post-arrest warrant should be requested without any delay, and the time should be limited within 6 hours. It should be prevented that complexity and procedural complexity cannot avoid warrant-principle by requesting warrant of restriction within 48 hours after getting post-arrest warra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arrest without warrant, seizureㆍsearchㆍinspection on the arrest-ground can be implemented without warrant according to article 216.1.2. Therefore article217.1 is allowing seizureㆍsearch without arrest, which is contrary to warrant-principle, which prohibits general, blanket seizure-search. Besides, it is possible that prosecutions take advantage of the article, confirming the evidence by prior seizure-search.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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